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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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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2861-000 공고일시  2025/06/13 10:33
공고명 (24시간 작업 및 장비확인)2025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김민경(☎: 031-6193-216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089,380 원
   
추정금액
2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5-196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의거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공사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상수도 긴급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공휴일 포함 24시간 작업시행(연락책  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이 가능한 업체로서

-(별첨)장비보유기준의 장비를 보유 또는 연간 임대하여야 하며 보유확인서 또는 연간 임대차    계약서를 개찰 이후 7일 이내 12시까지 발주기관(상수도사업소)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문의: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1)

※ 서류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계약이 불가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나. 공 사 명 : 2025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3권역)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라. 공사현장 : 기흥구 전역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

  바. 공사개요 :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1식

  사.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00,000,000

200,000,000

181,818,182

18,181,818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2025년 제3차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연간단가」 4개 권역(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중 업체당 1개 권역의 낙찰만 허용됩니다. 권역 순서대로 (별첨)의 장비보유기준 등을 확인[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장비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 보유(임대)시 가능]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장비 미보유 등의 사유로 공사계약 포기시 (샘플)수의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기 각서 제출시 타권역 공사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2025. 06. 16.(월)  10:00

입찰 마감일시

 2025. 06. 19.(목)  10:00

개찰일시

 2025. 06. 19.(목)  11:00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5. 06. 19.(목)  17: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장소

용인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6193-9231)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안내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용인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5. 06. 18.(수)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089,380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055,511

2,609,253

266,188

3,824,810

1,333,618

0

0

10,089,380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 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ysh1506@korea.kr)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19)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2164)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031-6193-923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공사는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1)




2025.  6.  13.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