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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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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0352-000 공고일시  2025/06/13 10:52
공고명 남양중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양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양중학교
공고담당자 윤두섭(☎: 031-355-940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4,1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668,869 원
   
추정금액
104,10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8,586,000 원
추정가격
94,64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중학교 공고 제2025 - 16


남양중학교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13.

                남양중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양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공사

견적제출기간

2025. 6. 13.(금) 14:00 ~ 2025. 6. 19.(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19.(목) 11:00 남양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현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45번길 9-12 남양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04,109,000

104,109,000

94,644,546

9,464,454

-

38,586,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수원시·오산시·안산시] 둔 자이어야 하,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것으로 봅니다.

   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양중학교 행정실(☎ 031-355-9403)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마.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나. 개찰장소 : 남양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543,792

1,216,165

789,049

157,493

1,962,370

0

0

5,668,869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 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대상입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건설업자의 인출을 제한하고,송금만 허용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 : 전자수입인지납부서비스(http://gov.e-revenuestamp.kr)]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 > 물품 > 공고 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 > 물품 > 개찰결과 >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견적에 관한 사항은 남양중학교 행정실(☎031-355-9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3.


     남양중학교장(직인생략)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남양중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남양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남양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남양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남양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남양중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남양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