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5-0271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개 요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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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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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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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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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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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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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아파트
전기계량기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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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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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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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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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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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공사개요 파일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비작업일수 포함)
○ 현장설명 : 별도 첨부자료를 필독요망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6. 25. (수) 09: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6. 27. (금) 12:00
○ 개 찰 일 시 : 2025. 6. 27. (금) 13:00
○ 개 찰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 제한입찰(지역제한)
※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지역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②항에 의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써,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5.1.)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②항에 의거)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공사기초금액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간접공사비 적용요율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관련 기관 발표 표준품셈,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그 외 조달청 가격정보 및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우리공사 “표준원가계산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직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추첨을 통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G2B 시스템 상 자동배제기능을 미구현한 경우,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52,005,2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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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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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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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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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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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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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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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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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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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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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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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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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7,504,301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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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7.1.) <별표 7>적용.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시공경험은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함
· 시공경험 및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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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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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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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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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아파트
전기계량기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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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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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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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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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의 3.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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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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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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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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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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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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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대아파트
전기계량기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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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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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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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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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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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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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적용되며, 관련 법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예상되는 공종별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작성(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 포함)하여 적격 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단, 하도급대상자(POOL)명단이 없을시 없음을 통보) 미제출 후 계약 시 특별관리단지로 지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자의 추가 또는 변경은 특별한 사유(우리공사 기준)가 없는 한 상기의 하도급 대상자(POOL)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도급 심사 등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없을 경우는 붙임의 우리공사 기준에 따릅니다.
※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 : 하도급 할 공사로 예상되는 모든 협력업체의 명단(업체수의 제한은 없음)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 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 02-3410-7196)
※ 하도급지킴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입니다.
13.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제외됩니다.(전기‧통신‧소방‧문화재공사는 적용 제외)
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세부사항 및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서 붙임자료 참조)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7)
1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준공금액)의 100분의 3
18.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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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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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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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9.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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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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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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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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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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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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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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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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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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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 공개
○ 계약상대자는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공개에 동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 내역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에 동의한 계약상대자는 투명한 원가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자를 선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해당공사의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입찰정보』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적격심사,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공사시공에 관한 사항 : 시설계획부(02-3410-7269)
2025. 6.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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