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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5378-000 공고일시  2025/06/16 09:52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신일중 내진보강 건축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신일중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신일중학교
공고담당자 윤석인(☎: 042-250-850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8,5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5,328,616 원
   
추정금액
356,76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5,513,000 원
추정가격
298,64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8,25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 공 사 명 : 대전신일중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개찰일시 : 2025. 6. 20. 11:00

전신일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신일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 전 신 일 중 학 교


대전신일중학교 공고 제2025-14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신일중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신일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개요

교사동 내진보강 1식, 외부마감공사 등 (시방서 숙지)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356,766,000

견적제출개시일시

2025. 6. 17.(화) 10:00

추정가격

298,644,546

견적제출마감일시

2025. 6. 20.(금) 10:00

부가가치세

29,864,454

  개  찰  일  시

2025. 6. 20.(금) 11:00

328,509,000

  견적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도급자설치관급

28,257,000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85,513,00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사립학교 제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사립학교 제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678,487

4,669,448

476,364

0

6,504,317

15,328,61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사립학교 제외)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의거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5.6%), 철근·콘크리트공사업(34.9%),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13.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5.1%), 지반조성·포장공사업(0.7%)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신일중학교 행정실 (☎ 042-250-8503 담당자 윤석인)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7.(화) 10:00 ~ 2025. 6. 2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때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6. 20.(금)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대업역 진출시)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를 포함한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 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붙임4】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바.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사.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공사 관련 사항: 행정실 윤석인(☎042-250-8503)

    2) 계약 관련 사항: 행정실 윤석인(☎042-250-850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50-8503) 또는 전자메일(sjwoddl@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6.


대 전 신 일 중 학 교 장



























【붙임1】[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별첨 1] 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13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 Yes  ☐ No

14

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인)

☐ 적합 ☐ 부적합

[별첨 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신일중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