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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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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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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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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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서산지사 제품탱크 도장공사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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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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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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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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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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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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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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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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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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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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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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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지역요건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나. 공사장소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다.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임
다. 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86,835,000원 (도급분, VAT 포함)
► (지급분) 9,790,000원(VAT 포함)
► 예비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 154,252,670원
라. 공사개요 : 탱크 내·외부 도장(탱크 내부 바닥판, Roof 상부, 탱크 외부 및 부속설비 등)
※ 별첨 ‘설계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면허요건(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마. 지역요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남도”인 업체
※ 위 지역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통해 지문정보를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아.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발생 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면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5.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6.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제1항 제7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7]”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특별신인도 가점 2점, 신인도 –1~+4점)), 입찰가격(90점),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낙찰하한율() : 87.745%
※ A값 : 9,116,789원
나.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
-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023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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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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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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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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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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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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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
- 주력업무분야 : 도장공사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 당해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분야 : 도장공사)
다.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2
1) 당해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참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마. 기타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11.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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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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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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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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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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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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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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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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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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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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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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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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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함
다.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1]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성과공유제 가능 대상 공사로, 우리공사 「공사수행실적 평가지침」에 따른 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동 지사의 동 공사과업에 한해 다음 년도 우선 계약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추가 2년까지(총 3년간) 재계약 가능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아. 문의처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서산지사 시설팀 김현우 대리(041-660-4141)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3) 시스템이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052-216-2832)
2025. 06. 12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붙임1】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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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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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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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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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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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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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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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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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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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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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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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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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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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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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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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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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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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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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서명) ○○사 대표성명 (서명)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서산지사 제품탱크 도장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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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서산지사 제품탱크 도장공사”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