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고등학교 공고 제2025 – 02호
2025학년도 라온고등학교 옹벽 설치 토목공사
소액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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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라온고등학교 옹벽 설치공사를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라온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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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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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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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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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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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라온고등학교 옹벽 설치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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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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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3:00 ~ 2025. 6.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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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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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3:00 / 라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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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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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포함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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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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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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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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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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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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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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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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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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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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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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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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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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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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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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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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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견적 제출 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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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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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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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차.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카. 1개월 이상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므로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파.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하단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모두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종합공사업종 : 토목공사업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평택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현장설명 생략, 현장 답사 후 현장 방문 확인증 발급 필수
※ 본 공사는 공사 현장이 복잡(도로 협소, 장비 진입 시 진입 폭 협소 등)하여 현장 답사 후 [현장 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업체는 개찰 진행 시 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가 현장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직인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 소지하여야 하며 주민번호가 적혀있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낙찰업체가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한 공사에 대한 손해 발생 시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현장 방문 확인증 발급
▶ 기간 : 2025. 6. 16.(월) [13:00] ~ 2025. 6. 20.(금) [10:00]
평일 10:00~11:00, 13:00~15:3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6번길 38-6
라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615-3407)
: 2025. 6. 16.(월) 13:00 ~ 2025. 6. 20.(금) 10:00
가. 개찰일시 : 2025. 6. 20.(금) 13:00
나. 개찰장소 : 라온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나.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제출 및 재공고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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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요금(수도료, 전기료 등) 채권에 대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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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라온고등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0.14%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다. 라온고등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라온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raon-h.goept.kr)에서 열린학교 → 물품 및 공사계약 → 물품 및 공사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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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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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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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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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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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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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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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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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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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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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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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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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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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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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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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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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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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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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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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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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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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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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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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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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 계약체결 여부와는 상관없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라온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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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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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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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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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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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및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등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입찰정보-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 및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 안내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라온고등학교 행정실(☎ 031-615-3407)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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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라 온 고 등 학 교 장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라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라온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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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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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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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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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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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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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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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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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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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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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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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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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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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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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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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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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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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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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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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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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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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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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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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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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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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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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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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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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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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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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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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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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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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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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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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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