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1호
평창교육지원청 관사 및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보수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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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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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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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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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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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교육지원청 관사 및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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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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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교육지원청(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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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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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보수 2동(나동: 천장보수 1식, 마동: 중문설치 4개)
- 다목적실 무대경사로 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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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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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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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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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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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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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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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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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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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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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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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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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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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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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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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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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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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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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금1,215,381원(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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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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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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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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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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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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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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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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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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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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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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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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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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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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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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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견적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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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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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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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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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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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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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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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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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6. 현장설명: 생략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시설팀(박창균 ☎033-330-1747)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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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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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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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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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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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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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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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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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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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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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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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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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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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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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자료마당-행정자료실-시설담당)을 적용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해당없음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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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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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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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5>’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7>”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낙찰자로 계약체결시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8>」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에 게재하고 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입찰정보
- 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033-330-1734)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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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의계약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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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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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해당없음

<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6>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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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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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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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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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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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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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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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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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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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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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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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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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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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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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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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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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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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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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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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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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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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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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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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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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5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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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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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계획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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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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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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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대책
품명
|
방호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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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책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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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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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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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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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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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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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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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교육 계획
|
종류
|
대상
|
교육기간
|
교육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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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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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사고발생 → 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 →
현장보존 및 보고(교육지원청)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당시)
|
※ 비상연락망
|
|
|
도급인
(평창교육지원청)
|
⇆
협의·조정
|
수급업체
|
|
|
대표자
|
○○○
|
010-0000-0000
|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010-0000-0000
|
|
|
033-330-1742(시설)
033-330-1734(계약)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작업자
|
○○○
|
010-0000-0000
|
|
|
⇓ 비상 시
|
|
|
⇓ 비상 시
|
|
|
|
평창소방서
|
평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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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고용노동부
|
|
|
119
|
033-332-4000
|
033-374-0009
|
|
|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붙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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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면온초 교사동 화장실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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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
|
면온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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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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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건(225-81-2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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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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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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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
연번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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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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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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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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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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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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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
|
|
|
3
|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
|
|
|
4
|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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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
최종평가
|
적합( ), 부적합( )
|
평가일: 2025. . .
평가자: (서명)
|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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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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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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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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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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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
4. 안전교육 계획
|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
<붙임 8>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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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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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행정과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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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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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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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소속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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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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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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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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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
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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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