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유의사항】
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에 의거 입찰대행 요청에 따라 양산시에서 입찰대행 하는 사업으로 양산시와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착공, 설계변경, 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입찰대행 요청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산시에서 사업자와 공동으로 감독공무원 등을 선임 할 수 있는 사업임을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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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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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형 ICT 체계통합 스마트팜 조성공사(민간입찰대행)/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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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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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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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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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6,150,000원
*추정가격 178,318,181원
*부가가치세 17,83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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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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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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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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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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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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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7.(화) 15:00 ~
2025. 06. 2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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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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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9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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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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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0.(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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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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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5-39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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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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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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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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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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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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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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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를 양산시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업체 원도급제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392-5332)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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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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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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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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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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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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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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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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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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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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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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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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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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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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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 업체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견적제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인터넷홈페이지 (http://www.yangsan.go.kr)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제4편 행정』-『제9장 회계』-『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각서” 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1.2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팀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팀 055-392-3213) 및 홈페이지 (www.yangsan.go.kr → 소통‧ 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 사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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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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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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