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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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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8861-000 공고일시  2025/06/17 15:15
공고명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공고
공고기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공고담당자 전태호(☎: 031-8053-352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5,44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067,496 원
   
추정금액
185,4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844,350 원
추정가격
168,5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평택시문화재단 남부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남부문예회관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개요 

내역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본 공사는 공연장 대관 일정이 정해져있음으로 공사 기간 준수 필요 

설계액 

199,293,350 

추 정 금 액 

185,449,000 

기 초 금 액 

185,449,000 

관급자재 

13,844,350 

추정가격 

168,59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부가가치세 

16,859,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13,844,350원 

기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5,067,496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입찰, 지역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가. 제출기간 : 2025.06.17.(화) 16:00 ~ 2025.06.23.(월)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6.23.(월) 17:00, 평택시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으로 주력분야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건설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평택시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연장 특성상 대관 일정이 정해져있음으로 공사 기간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 

     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1-8053-3582)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067,496 

- 

- 

- 

1,274,337 

3,793,159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구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공사담당자(Tel : 031-8053-358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Tel : 031-8053-3524)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5.06.16. 

 

평  택  시  문  화  재  단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문화재단(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문화재단(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