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리수본부 공고 제2025-8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견적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박동기 주무관(☎02-3146-1233)
○ 사업문의 : 서울아리수본부 기전설비과 이성환 주무관(☎02-314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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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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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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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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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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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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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산 배수지 건설 전기공사(장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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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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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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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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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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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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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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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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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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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치 개시일은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
※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32-81 외 1필지
※ 1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02.28.까지, 공사금액 : 49,229,400원(예정)
※ 공사구분 : 신설 공사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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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개요
- 까치산 배수지 건설에 따른 전원케이블 및 트레이설치 등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서울아리수본부 기전설비과 이성환 주무관, ☎02-3146-1336)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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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화) ~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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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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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수) 10:00 ~ 2025.06.23.(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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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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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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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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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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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1)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공사업자 면허를 보유하고,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 특별시에 두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 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 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자동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 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총 합계 : 7,324,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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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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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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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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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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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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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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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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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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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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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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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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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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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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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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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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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 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보험료 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7)
7.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계약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상 대자(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 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 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청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과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 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 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고용개선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사용 관련사항
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와 원·하도급자 간 건설기계 임대계약 체결을 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불도저,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27종 입니다.
다. 계약서 미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계약서 미작 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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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해당 지자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또는 그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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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 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 공 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서울아리수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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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까치산 배수지 건설 전기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 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 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 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 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 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 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 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 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까치산 배수지 건설 전기공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 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 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까치산 배수지 건설 전기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xxxxxxxxxx
대표자: x x x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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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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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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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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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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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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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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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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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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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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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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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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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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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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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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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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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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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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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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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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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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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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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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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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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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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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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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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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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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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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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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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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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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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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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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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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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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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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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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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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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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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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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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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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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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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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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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