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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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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1331-000 공고일시  2025/06/17 18:04
공고명 과천시민회관 상상하랑 조성공사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과천도시공사 수요기관 과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민수(☎: 02-500-113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6,71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5,288,825 원
   
추정금액
436,7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2,828,000 원
추정가격
397,0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과천시민회관  

상상하랑 조성공사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공 고 번 호: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102호     

    ㆍ공   고   명: 과천시민회관 상상하랑 조성공사 

                  수의(소액) 견적제출 공고  

    ㆍ개 찰 일 시: 2025. 6. 23.(월) 11:00       

 

  본 공고문은 과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내용 등 사업 관련: 시설관리처 시설기획부 (02–500-1162) 

○ 공고문 내용 등 계약 관련: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02-500-1135) 


 

 

 

 

 

과천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에는 <붙임1> 「안전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과천시민회관 상상하랑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5 과천시민회관  

다. 공사내용: 기존시설해체, 다목적교실 2개소, 실내체육관, 복도, 사무실, 서버실, 남녀화장실 설치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간  

마. 기초금액: 436,711,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97,010,000 

39,701,000 

436,711,000 

0 

436,711,000 

122,828,000 

 

 

※ 대금지급은 노무비를 포함하여 상생결제로 하여야합니다.  

  (공사 주거래 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에 대한 조정 등 지속적인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총액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기간: 2025. 6. 18.(수) 10:00 ~ 2025. 6. 23.(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5. 6. 20.(금) 18: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23.(월) 11: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과천시에 위치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5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7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시설관리처 시설기획부 (☎02–500-1162)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25,288,825원입니다.                (단위: 원) 

       

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5,288,825 

7,205,140 

5,676,049 

3,682,627 

735,047 

7,989,962 

-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205,140 

5,676,049 

3,682,627 

735,047 

7,989,962 

 

나. 위 제시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사후정산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인권존중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안전감사단(☎02-500-1211)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과천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 > 

안전관리 서약서 

□ 계 약 명 :  

상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작업시작 전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한다. 

2. 작업시작 전 기계설비 및 공구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3. 자격이 필요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정전작업등 중대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공사감독관 허가를 받은 후 작업한다. 

5. 작업 중 위험 인지 시 즉시 작업중지요청제 운영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며 안전조치     후 작업한다. 

6. 작업에 알맞은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작업중에는 흡연, 음주를 금한다.  

7. 고소작업 시는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기준을 준수하며 금지된 사다리 사용을 금한다. 

8. 설비의 수리, 정비 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반드시 오작동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9. 설비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설비 운동부 주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없음을     확인 후 운전을 재개한다. 

10. 낙하물 발생 위험 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하며 출입금지 표시를 한다. 

11.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 미 실시된 상태에서의 사용을 금한다. 

12. 모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안전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작업허가를 받아 재발방지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재개한다. 

13. 화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화재발생 위험요소(인화성물질등)  제거 후 2인 1조 작업을 한다. 

14.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15. 도급·용역·위탁을 행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월   일 

 

수탁업체명: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과천도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