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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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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2494-001 공고일시  2025/06/18 13:55
공고명 2025년 대전동산중학교 학교공간혁신사업 전기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동산중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대전동산중학교
공고담당자 박대국(☎: 042-587-270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81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446,282 원
   
추정금액
109,70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2,5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8,88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 사 명: 대전동산중학교 학교공간혁신사업 구축 전기공사 

 개찰일시: 2025. 6. 27. 11:00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동산중학교장 

 

대전동산중학교공고 제2025-7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동산중학교 학교공간혁신사업 구축 전기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183 대전동산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개요 

아트리움, 비전룸, 포레스트 라운지 및 하모니 구축에 따른 전기공사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109,701,000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6. 18. 14:00 

 

 

 

 

추정가격 

82,560,000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6. 27. 10:00 

부가가치세 

8,256,000원 

  개  찰  일  시 

2025. 6. 27. 11:00 

 

90,816,000 

도급자설치관급 

18,885,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관급자관급재료비 :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제출방식 

가. 조ᄃᆞᆯ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 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ㅣ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 계 

1,449,652원 

1,840,179원 

187,729원 

1,968,722원 

5,446,282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및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재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동산중학교 행정실(☎042-587-27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8. 14:00 ~ 2025. 6. 27. 10:00 

 라.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위 3항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6. 27.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기 밖의 사람이 생       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스시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       용한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       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입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       능)하여야 합니다. 

 

13.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고일 현재)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고일 현재) 

  사.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아.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   교 및 우리교육청 해석에 따릅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 및 계약관련 사항 : 행정실 박대국(☎042-587-27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시 제출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87-2700) 또는 전자메일(dsh2700@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동산중학교장 

 

 

 

 

 

 

 

【붙임1】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전동산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한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계약해지(해제) 시 손해배상액 청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8.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위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