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낙찰제)
1. 공 사 명 : (긴급)한전KPS(주) 김포사업소 동아사택 대수선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194,150,000-(부가세 포함)
나. 추정가격 : ₩176,500,000-(부가세 별도)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4,150,000-(부가세 포함)
라. 공사현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내용 : 별첨 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바.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완정로34번길 20 동아아파트 (우)22642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공사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열람, 숙지하고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신중히 참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제재가 예외없이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회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인천광역시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있는 회사(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회사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본 입찰공고 붙임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주) 위 각항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승인이 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생략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5. 공동계약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 상에서 확인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 상에서 확인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 마감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 각서(다만, 제11항 가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입니다.
(2)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에 이메일(KJM113@KPS.CO.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송부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입찰참가자격 자동심사 및 수동심사 병행(1단계 자동심사 통과 후 2단계 수동심사를 통해 한전SRM상 관련 면허, 본점소재지 등 확인 시 탈락될 수 있음)
(3)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 고지 없이 신청 탈락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6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공고담당자가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계약→입찰(투찰진행)”에서 확인바랍니다.
바. 입찰 시작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 상에서 확인
사. 입찰 마감일시 :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 상에서 확인
아.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 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설계서에 계상된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의 공사계약에만 적용)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1,867,324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2,370,369 (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41,818 (부가가치세 별도)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1,211,522 (부가가치세 별도)
카. 본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68,061 (부가가치세 별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입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관리비 미반영 대상 공사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하.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 6%
- 이윤율 : 15%
8.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적격률) :
□ 입찰금액 작성방식 및 A값 발표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내역(합산액 = ₩9,559,094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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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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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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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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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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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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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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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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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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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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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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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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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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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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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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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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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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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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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시 A값 적용(첨부된 적격심사기준 입찰가격 평가산식 필수 확인)
□ 입찰공고문상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관련 안내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167,184,756 입니다.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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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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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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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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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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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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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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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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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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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8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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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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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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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위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위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 첨부된 공사 적격심사기준 적용
가. 본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 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본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공사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표 자료 기준 적용)
10.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1년 및 계약금액의 5%
11.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2025. 06. 30.까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전KPS(주)는 이를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1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KPS(주) 김포사업소 총무팀
13. 입찰의 무효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발주자와 입찰참여회사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회사는 별도로 회사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시방서, 공사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전자입찰 사이트(SRM)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낙찰업체는 한전KPS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1인당 3억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재보험증권을 계약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회사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한전 전자조달시스템 Helpdesk(☎061-345-1247,124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조회 시행으로, 계약상대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활용 동의서[본 입찰공고 붙임2]를 제출(공급업체별 최초 1회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당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규정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으로서, 대금지급 청구시 노무비와 구분하여 청구(세금계산서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확인 시, 당해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시 당사의 중요 자료 보호 및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당사의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특약[첨부된 보안특약 서식 확인]을 체결하여야합니다. 또한, 당사의 보안정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 일반사항 : 총무팀 강정민(☎031-992-2973, E. kjm113@kps.co.kr)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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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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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전KPS(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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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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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한전KPS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계약대가지급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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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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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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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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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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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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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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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선금지급 및 자금대출지원제도 안내
선금지급 및 자금대출지원제도 안내
우리회사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 및 경기활성화 등 대·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책임경영 이행을 위하여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한 자금신용대출지원제도를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금지급제도
▪ 선금지급률 :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지급 가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선금지급한도 한시적 확대
- 선금지급한도 : 계약금액(해당연도 이행부분)의 최대 100%까지 선금지급 가능
- 기 한 : 2025. 06. 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 선금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공공구매론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 중소기업유통센터
▪ 참여금융기관 :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기관
▪ 개요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 사실을 근거로 담보 없이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자금을 확보하여 원활히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com)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13
○ 협력기업대출
▪ 주관 : 한국전력공사 / 운영 : 네무소프트(주)
▪ 참여금융기관 : 기업은행
▪ 개요 : 한전KPS(주)와 중소기업이 체결한 계약 및 발주정보에 근거하여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납품 전에 중소기업에게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kps.sprm.c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네무소프트(주) 02-5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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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보증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보증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우리회사는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동반성장 및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책임 경영 이행을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업무협력 협약에 의한 보증수수료 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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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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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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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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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채권자로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계약·선급금·하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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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31. ~ 202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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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증수수료 인하 및 보증한도 차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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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종료 60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갱신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관련 담당 문의처
- 전문건설공제조합 광주지점 부지점장 : 062-381-1834, 차장 : 062-38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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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우리회사는 금품수수 행위, 비리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의 부조리 사안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직원 및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전자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여 업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www.kps.co.kr) - 고객센터 - 전자신문고
○ 운영항목 및 방법
▪ 신문고 : 청탁, 금품수수행위/직원비위, 공직기간근태/허위공사, 부실공사, 공사회계부정/공사계약, 자재납품관련 비리/기타 품위손상 사례/갑질 피해 신고/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수급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거래업체불편신고 :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로 인한 불편부당사례/담당직원의 금품요구, 부실공사 묵인 등 부당행위/담당직원의 업무처리 잘못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해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계약 체결/불필요한 공사 시행/기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사항 등의 예산낭비사례를 신고자의 본인인증 후 실명으로 신고
▪ 부조리제보센터 : 관행적 부조리 사례에 대해 신고하는 창구로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
▪ 부패행위 익명성 제보시스템(케이휘슬) : 기존의 회사내부 신고센터와 달리 외부위탁기관(케이휘슬)에서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익명이 철저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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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안내문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 안내문
한전KPS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및 조정협의제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부 설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내용 : 주요 원재료가 있는 물품등 제조의 거래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지급하는 제도
□ 적용대상 :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가 있는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단순구매 및 판매위탁 제외)
□ 운영단계 : 계약체결시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른 조정요건 성립시 대금 조정 시행
□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 주요내용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경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
□ 적용대상 :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단순구매 및 판매위탁 제외)
□ 운영단계 :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 이내에 대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협의 신청 후 대금 조정 시행
□ 관련근거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
3. 문의처 : 한전KPS(주) 계약총괄부(061-34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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