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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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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4076-001 공고일시  2025/06/18 16:53
공고명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토목공사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고담당자 왕태권(☎: 031-8030-229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04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391,544 원
   
추정금액
147,43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13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0,39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5146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토목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태양광패널 기초 설치 공사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총공사비 

(A+B+C+D) 

기초금액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D) 

147,439,000 

87,044,000 

79,130,910 

7,913,090 

60,395,000 

- 

 

  바.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공사적격심사 제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제외 공사입니다. 

  나.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19.(목) 10:00 ~ 2025. 06. 24.(화) 14:00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입철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5. 06. 23.(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6. 24.(화) 15:00 경기도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전병규 주무관 (☎ 031-8030-227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391,544 

1,251,864 

1,589,108 

162,116 

812,211 

1,576,245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값에 포함되며, 환경보전비A값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그리고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합니다. 

 마.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항 또는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지급 안내 

  가.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합니다. 

  나.‘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청구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만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당해 공사에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참고 2: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참고 3: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왕태권 031-8030-2294 

   2)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전병규 주무관 031-8030-2275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참고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전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참고 2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참고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4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