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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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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4457-000 공고일시  2025/06/18 17:54
공고명 영도본원 행정관 및 교육관 외부 유리창 실리콘 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요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담당자 윤선정(☎: 051-620-559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6,979,2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6,979,2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9,072,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고 202500002700호 

 

영도본원 행정관 및 교육관 외부 유리창 실리콘 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고 명 : 영도본원 행정관 및 교육관 외부 유리창 실리콘 보수공사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6.25.(수) 10:00 

   개찰일시 : 2025.06.25.(수) 11:00 

   ■ 수요 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안내>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기타[11]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안내‘ 및 [14] ’차세대 나라장터 시범 개통 및 이용  가이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청사운영팀 윤선정(☎ 051-620-5591)  

  ○ 공사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 : 청사운영팀 황용수(☎ 051-620-5529)  

 

 

그림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정거래(불공정행위·갑질 근절) 준수를 위한 안내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품향응 요구, 갑질 행위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 행위 등의 예시 

  1. 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강요(유도)할 경우 

  3.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부당한 인사를 지시(요구)할 경우 

  4.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위탁, 협력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5. 발주기관이 책임질 민원을 위탁, 협력사에게 전가시킬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할 경우
  7.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8. 외모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할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업무 시간 외 근무 지시를 할 경우 

 10.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참자를 차별할 경우 등 

 

□ 부당 행위 등 제보 방법 및 연락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IMFT신문고(부정부패, 갑질 등) 

     ‣ 홈페이지 : http://www.seaman.or.kr → 소통·참여 → KIMFT신문고(익명신고시스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감사실 

     ‣ 전화번호 : 051-620-5736    

     ‣ 전자우편 : yunsu22@seaman.or.kr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영도본원 행정관 및 교육관 외부 유리창 실리콘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라. 공사개요 

    - 주공종 : 습식·방수공사 

    - 공사내용 :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지상4층, 건축면적 4,673.83㎡, 연면적 및 주요 공사개요 12,048.19㎡(유리창 실리콘보수) 

   마. 추정금액 : 196,979,200원(추정가격 : 179,072,000원 + 부가가치세 : 17,907,2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96,979,200원 

179,072,000원 

17,907,200원 

- 

-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가. 수의(총액) 소액- 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5.06.19.(목) 10:00 ~ 2025.06.25.(수) 10:00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6.25.(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계약담당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무표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업종코드 4992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불가)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〇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〇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공사 〉 입찰공고 

   〇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설계서 관련 문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청사운영팀 황용수 ☎ 051-620-5529 

   〇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진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위 5.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〇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아래 법정비용은 "법정요율"과 "직공비요율"을 적용하여 첨부된 '법정경비 산정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수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고용보험료 

법정비율 

0.3% 

- 

0.1% 

3.56% 

1.01% 

 

   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2,473,290원 

- 

3,494,995원 

- 

- 

 

   차.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카.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름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〇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〇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〇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몫 외의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 요함) 

  사.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건설기계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 대여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별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착공 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기계대여금(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증서 미 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 지급) 

  다.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15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사항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전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 【별지3】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〇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〇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〇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〇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〇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사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사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가항 두 번째 사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나. 상생결제 이용시 대금청구 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협약(약정)은행 : 우리은행, 부산은행 및 국민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마.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규격서)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계약 특수조건 

 

2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황용수(051-620-5529) 

  나. 계약 관련 문의 : 청사운영팀 윤선정(051-620-5591)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