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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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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5382-000 공고일시  2025/06/19 10:49
공고명 2025. 장호원중 경사로개선(회전교차로)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장호원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장호원중학교
공고담당자 강태성(☎: 031-641-228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3,76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39,150 원
   
추정금액
123,76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9,987,000 원
추정가격
112,51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장호원중 공고 제2025-15호 

 

경사로개선(회전교차로)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5. 장호원중 경사로개선(회전교차로) 공사 

공사내용: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방학중(2025.07.22. ~ 08.19.) 공사 예정, 상호 협의후 결정 

현장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27-15, 학교 출입구 

 제출기간: 

2025년 6월 19일 15:00 ~ 6월 25일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년 6월 25일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 연기될 수 있음. 

장호원중학교 입찰집행관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금액(원) 

123,766,000 

123,766,000 

112,514,546 

11,251,454 

 

39,987,000 

 

 

1.1. 공사내용: 사토 1,352㎡, 포장 861㎡, 흙깎기 1,386㎡ 등 

  ※ 세부 공정은 현장 조건 및 설계 도면에 따릅니다. 

1.2.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구분/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2.3.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하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1.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778,354 

 

2,760,796 

 

3,539,15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6.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율 인상 경계약을 체결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7.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을 제출하여 공고 시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9.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계약금액의 0.14%)의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 

2.10.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11. 폐기물처리비 정산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정산시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중간처리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12.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2.1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3절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4.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2. 공고서 및 관련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3.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제출 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진행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견적 제출자가 부담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장호원중학교 교육행정실(☏ 031-641-2284, 담당자 강태성)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2.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7.2.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7.3.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7.4. 전자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6.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7.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9.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공사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7.10.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0.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0.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장소: 장호원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8.3.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입찰)서 제출공고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자(89.745% 이상 유효입찰자에 한함)가 1인뿐인 경우 재견적(입찰)서 제출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견적(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견적(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ㆍ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7.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8.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전문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해당 없음)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10.1. 본 공사는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7”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1.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11.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6.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별첨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3.3.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4.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이천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1.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4.1.2.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14.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관한 사항 

16.1.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 경기도교육청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17.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Tel. 031-820-0904)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8.1.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19.1.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20. 보충 정보 제공처 

20.1. 공사 및 계약(공고)에 관한 사항 안내 

20.2. 문의처: 교육행정실 ☎ 031-641-2284, 담당자 강태성 

20.3.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20.4.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9일 

 

 

 

장호원중학교장 

 

 

 

 

 

 

 

 

 

 

 

 

 

[별첨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계 약 금 액 : 금         원 

  ○ 계약년월일 :     .   .  . 

  ○ 착공예정일 :     .   .  . 

  ○ 준공예정일 :     .   .  .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       (인)   

 

장호원중학교장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장호원중학교장 귀하 

 

 

【별첨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장호원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000 

 -연락처: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 산재요양확인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첨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장호원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