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공고 제2025-71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 오동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o 공사구분 : 종합공사
o 설계금액 : 금2,586,000,000원(추정가격 2,104,781,818, 부가가치세 210,478,182원, 관급자재 270,740,000원)
※ 1차분(도급액 : 448,570,000원, 공사기간 : 12개월간)
o 기초금액 : 금2,315,260,000원
o 위 치 : 정곡면 죽전리 1054 일원
o 공사개요 : 제당정비, 여방수로, 그라우팅, 취수시설 등
o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o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2,104,781,818원(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419,654,546원(19.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278,972,727원(60.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2,881,818원(0.1%)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199,863,636원(9.5%)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68,636,364원(3.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34,772,727원(6.4%)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6. 19.(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6. 25.(수)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o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 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참고))
o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o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
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o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급
o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에)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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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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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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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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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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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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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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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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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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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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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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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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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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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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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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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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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o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o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추정가격이 30억미만 10억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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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724,0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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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 평가업종 및 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금2,104,781,818원(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419,654,546원(19.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278,972,727원(60.8%)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2,881,818원(0.1%)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199,863,636원(9.5%)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68,636,364원(3.3%)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134,772,727원(6.4%)
※ A값에 따라 투찰율(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음.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0. 계약일 및 착공계 제출 :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고,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o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입찰 관한 서류열람
o 입찰공고, 계약체결사항 등 : 의령군 재무과 장유리(055-570-2332)
o 설계서, 사업내용 등 : 의령군 건설교통과 조세경(055-570-3624)
o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
o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14.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상남도 및 의령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의령군 업체 우선)사용
15. 기타사항
o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5-570-233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 군 홈페이지
(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핫라인)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o 산업안전보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5조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o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o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면제대상:①도급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내 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 ③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o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 해지’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본 공사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o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o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o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o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의 령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