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2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5년 장암사 일원 등산로 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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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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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5.5.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3,065,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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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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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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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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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암사 일원 등산로 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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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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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진입부(흙콘크리트) 포장, 급경사지 계단(데크계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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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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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112번지 일원(앞산공원 용두골 장암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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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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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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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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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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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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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4,000,000원
(추정가격 금80,383,637원, 부가가치세 금8,038,363원, 도급자관급 금5,5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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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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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4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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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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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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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20.(금) 10:00 ~ 2025. 6. 25.(수)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6 24.(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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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2016.7.29. 이전 등록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 앞산공원관리소 ☎053-803-7443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국민연금·국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사후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을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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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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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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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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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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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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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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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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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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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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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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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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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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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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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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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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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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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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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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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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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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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도시공원관리부 앞산공원관리소 ☎053-803-7443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관리부 재무과 ☎053-803-16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