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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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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5788-000 공고일시  2025/06/19 17:26
공고명 대기환경사업소 차고지 조성공사(전기)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윤정(☎: 053-605-848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29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919,870 원
   
추정금액
42,29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4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0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기환경사업소 차고지 조성 공사(전기) 

공사유형 

전기공사 1식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2,295,000원 

38,450,000원 

3,845,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053-605-8485) 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허,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3. 입찰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 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송신함으로써 제출이 완료되며, 입찰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6. 20.(금) 10:00 ~ 2025. 6. 24.(화) 18:00 

    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 전에 참가자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된 때에는 그 사항을 조달청에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5.(수) 14:00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대기환경사업소 계약담당관 PC 

    ※ 나라장터 전산장애 등으로 최초 개찰일시가 변경될 경우 재입찰 일시도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1,891원 

442,645원 

57,322원 

- 

858,012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정산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서 제출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적격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사업소 서남권운영팀(0533-605-8485, 정연승) 문의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건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우리 공단으로부터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 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공단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규격서(시방서) 등 필히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문의: 서남권운영팀 정연승(☏053-605-8203) 

     2) 견적서 제출 문의: 서남권운영팀 김윤정(☏053-605-8484) 

     3)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공고내용 등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기환경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