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홍동 공고 제202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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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전자입찰공고번호: R25BK00917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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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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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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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물교 시니어파크 힐링시냇물 조성사업(서홍동 1936-4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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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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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설치 및 콘크리트포장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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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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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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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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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신설(※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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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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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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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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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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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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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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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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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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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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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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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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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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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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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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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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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접수기간: 2025. 6. 20.(금) 12:00 ∼ 2025. 6. 25.(수)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5.(수) 13:00 서귀포시 서홍동 입찰집행관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제2항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선정 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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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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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2,8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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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산출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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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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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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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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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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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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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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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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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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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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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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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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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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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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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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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입찰(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견적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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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설명 및 견적제출 관련 서류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부터 견적제출 등록 마감일시까지 시방서 등 설계서는 우리 동 주민자치팀(☏064-760-4721, 김영옥) 기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주민자치팀(☏064-760-4722, 고지수)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되므로 우리 동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청구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 준수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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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 본 입찰(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우리 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계약 체결 후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계 법령’,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13:00, 토‧일 제외)을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치 않음.)
○ 공고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홍동 주민자치팀(고지수, ☏064-760-472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홍동 주민자치팀(김영옥, ☏064-760-4721)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5. 6. 19.
서귀포시 서홍동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