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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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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7364-000 공고일시  2025/06/19 18:39
공고명 [긴급]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명품창의관, 미추홀관 무석면 텍스 신설 공사
공고기관 한국폴리텍II대학 남인천캠퍼스 수요기관 한국폴리텍II대학 남인천캠퍼스
공고담당자 김명준(☎: 032-450-033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85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19,8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8,9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견적입찰) 제출안내 공고[긴급] 

본 입찰공고문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규격서(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35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임직원 행동강령」제35조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관 련 규 정 - 

 

 

 1. 공사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0.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공 사  견 적  제 출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긴급]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명품창의관, 미추홀관 무석면 텍스 신설 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미추홀구 염전로333번길 23, 명품창의관, 미추홀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라. 공사내용  

    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 명품창의관 2, 3층 일부, 미추홀관 1층 일부 

  마. 추정금액 : 금119,856,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108,960,000원, 부가세: 금10,896,000원, 관급자재대: 금0원 

  바.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6. 20. 17:00부터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6. 26. 10: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5. 6. 26.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경쟁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0원 

○ 국민연금보험료: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 퇴직공제부금비: 130,37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69,148원, 

○ 안전관리비: 0원 

○ 환경보전비: 267,780원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89,26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여부 : 불가 

 

6. 현장설명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20.(금) 17:00 ~ 2025. 6. 26.(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조회-시설입찰 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6. 26.(목)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4874)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휴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이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위험성평가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 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안전작업준수서약서(붙임5) 및 위험성평가(붙임6~10) 대상 공사입니다. 

 

13. 청렴계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처 

  가. 담당자 

    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행정처 김명준(032-450-0335) 

    3) 시방서, 도면 등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행정처 김명준(032-450-0335) 

    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5)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0.  

 

 

한 국 폴 리 텍 대 학   남 인 천 캠 퍼 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귀하 

 

【붙임2】 

 

 

 

【붙임3-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12.1.1)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공사기간30일 이내 제외)인 건설공사의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붙임3-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2. 업  체  명 

 

3. 계 약 금 액 

 

4. 계약년월일 

 

5. 착공년월일 

 

6. 준공년월일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 제외(해당하는 사유에 √표시)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사 상용근로자에 참여현황 

구분 

비고 

 

 

 

 

* 공사 상용근로자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위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학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폴리텍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인)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서에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의계약 및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계약기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계약 및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한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납품 또는 공사 및 용역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은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시 부조리신고안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부조리신고방법을 숙지하고 본 특수조건에 간인 하여야 한다. 

 

 

 

 

 

 

 

 

【붙임5】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근로자생명보전안전보건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3.    .     . 

 

서약자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계약행위자(대표) : 

                    (인) 

 

【붙임6】 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도급사업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1. 공통사항 

 

 

 1-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각반 등 보호 장구 지급 

 1-2 2인 1조 작업대상 여부 

 

□ 작업별 근무자 배치 현황 제출 및 확인  

 1-3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내  

     위험성 확인 여부 

- 

□ 감독자 배치 

□ 위험작업 지역 내 안전요원 별도 배치 

 1-4 위험기계, 기구 방호조치  

 

□ 기계작동 이상 유무 및 안전장치 부착  

□ 작업 반경 내 방호벽 등 방호조치 

 1-5 전기기구의 접지,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 접지 및 절연 불량 개선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확인 

 1-6 작업장소 안내 및 차단 식별표시     설치 

 

□ 안전안내판, 현수막 등 위험지역 표시 

□ 위험지역 출입통제  

 1-7 작업장소 조명상태 

 

□ 조명 밝기 조절 

□ 추가 조명등 설치 

 1-8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9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해당시)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2. 전기작업분야 

 

 

 2-1 전기 작업 중 스파크에 인한 화재보호 

 

□ 소화기 비치 

□ 보안경 착용(스파크에 인한 시력보호 등) 

 2-2 전기차단 작업시 차단기 확인 

 

□ 주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 

□ 현장 차단기 Open 및 경고표시(Tag 발행 등) 

 2-3 전기 차단표지판 부착 및 제어반   잠금상태 

- 

□ 전기 차단 표지판 부착 확인 

□ 분전반 및 제어반 시건장치 확인 

 2-4 잠금장치 열쇠 보관 및 관리 

 

□ 잠금장치 열쇠보관 및 관리대장 작성 

□ 차단기 Tag발행 및 관리 

 2-5 전원 투입시 의사소통의 방법 

 

□ 전원투입시 유무선 연락방법 체계 확립 

□ 전원 투입전 해당부하 및 운전시 주변확인 

 2-6 전기 판넬 충전부에 접촉 감전 방호 

 

□ 방호망이나 절연덮개의 설치여부 

□ 접촉시 감전우려 있는 부분 경고표시 

 2-7 전기 차단기 충전전류로 인한 감전 방호조치(절연내력 시험 등) 

 

□ 케이블 충전전류 방전 실시(방전봉) 

 2-8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 

 

□ 절연용 개인보호구 착용(절연장갑, 안전모 등) 

 2-9 등기구 설치 작업 추락사고 방지 

 

□ 등기구 설치 시 사다리 사용(아웃트리거 설치) 

□ 사다리 사용시 2인1조 작업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3. 화기작업분야 

 

 

 3-1 가연성/인화성 물질의 방출 및 처리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3-2 외함접지, 전격방지기, 역화방지기, 밸브확인 등 

 

□ 가스밸브 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외함접지 및 전격방지기로 스파크 차단 

 3-3 용접작업시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 불티비산차단막 설치 

□ 작업구역의 설정(출입경고 표시 등) 

 3-4 고압가스의 전도방지 및 화재감시인 배치 

 

□ 고압가스사용시 전도방지대 설치 

□ 화재감시인 및 안전요원 배치 

 3-5 과열작업에 대한 열전도 예방조치 

 

□ 소화기 비치(2대이상) 

□ 과열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3-6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조치 

 

□ 환기장비 설치 

□ 가스농도 측정 

 3-7 화기작업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용접마스크, 안전화 등)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4. 밀폐공간 분야 

 

 

 4-1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 

 

□ 우리 사업장의 밀폐공간 정확한 파악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숙지 

밀폐공간 작업장소 출입금지 표시 확인  

 4-2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 우려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4-3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 이행  

- 

□ 가스측정기로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존재 여부파악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존재시 송풍기 사용 

□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사용 

 4-4 밀폐공간 안전 교육   

 

□ 밀폐공간 안전교육 실시  

□ 조명, 기계 장치 교육   

 4-5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지휘  

□ 2인1조로 항시 연락 가능 

 4-6 밀폐공간 긴급구조훈련 숙지 

 

□ 6개월에 1회 이상 긴급구조훈련을 실시 

□ 비상용 안전보호장비 위치 파악 

□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 숙지 

추가 

보안내용 

-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도급사업장 위험성 평가표 

기관(부서)명 

  

도급업체 

 

작업건물 

  

세부위치 

  

작업내용(상세) 

 

작 업 일 정 

 

작 업 시 간 

 

작업인원 

 

작업 감독자 

 

연락처 

 

위험성 평가 항목 

점검 

내역 

감소대책 체크리스트 

 5. 고소작업분야 

 

 

 5-1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 추락 방지용 방망(방호울) 

□ 권과방지장치  

 5-2 작업전 충분한 안전 개인보호구 착용          

 

□ 2m이상 안전대 착용   

□ 안전모 착용 

 5-3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  

 

□ 안전 유도 전문 관리감독자를 배치 

 5-4 사다리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 사용 및 2인 1조로 작업  

 

□ 1.2m이상 ~2m 미만 : 2인1조 작업, 최상부발판에서  

   작업금지 

□ 2m이상 ~3.5m 이하 : 2인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5-5 고소작업대 미끄럼이 없는 바닥 설치 

 

□ 바닥이 평탄, 견고하며 미끄럼이 없음 

 5-6고소작업대의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상태  

 

□ 스트랜드의 소선 이탈여부 점검 

□ 스트랜드 외부에 들어있는 심강 불거짐 점검  

□ 스트랜드 꼬임 점검  

□ 마모 부식 점검  

 5-7 높이 5m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작업 

 

□ 노동자를 제외한 출입금지 표시 부착  

 5-8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시 인양하중  범위 내 안전작업을 실시 

 

□ 작업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붐대 길이 이내 작업 

□ 운전자 장비 성능 숙지  

 5-9 이동식 크레인의 고소작업대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  

 

□ 안전난간 높이는 4면 전체 90~120cm 이내 

□ 장비작동 전 이상유무 점검 

□ 공구가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추가 

보안내용 

 

점검자  

의견 

(서명) 

범례 

확  인 

 양호(○), 미흡(△), 부적합(×), 해당없음(-) 

 

※ 도급사업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및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 

【붙임7】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실행계획서 

개선대상 

작업 

(공정)명 

 

결재 

담당 

부서장 

학장 

 

 

 

작성일시 

  

업체명 

 

도급업체 

담당자 

        (서명) 

분류번호 

(앞장의 평가표와 일치) 

감소대책 

(위험성평가 기록용(서식) 감소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감소대책의 실행 

확인 및 의견 

조치결과 

실행일  

확인자 

보완요청  

최종 

확인 

1-3 

  자재반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2층에 입출고시   작업자가 중량물을 운반하다 옆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 및 감독 

완료 

8.12. 

김담당 

- 

- 

5-1 

 

  안전장치 및 안내판 설치 

미흡 

8.15. 

김담당 

2개소 

추가설치 

8.16. 

김담당 

2-4 

 

 

 

 

 

 

 

 

 

 

 

 

 

 

 

 

 

 

 

 

 

 

 

확인자 

의견 

 

 

 ※ 위험성평가표의 위험성이 미흡‘△’, 부적합‘×’이상인 것만 작성하고, 평가표는 첨부 

【붙임8】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 회의내용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9】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회의실) 

                                    

□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실시 목적 및 조직 구성, 실시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붙임10】 

위험성 평가표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