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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13040-000 공고일시  2025/06/20 16:24
공고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NU HERITAGE LIBRARY 조성 리모델링 공사(통신)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지원시설 중앙도서관
공고담당자 김문정(☎: 02-880-759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2,4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02,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4,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8826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http://lib.snu.ac.kr/ 

전화번호 : 02-880-7591 

 

[긴급] 공사 입찰 설명서 

 

 ㆍ관리번호 : 2025 중앙도서관-공사-03호 

 ㆍ공 사 명 : SNU HERITAGE LIBRARY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통신) 

 ㆍ수요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ㆍ개찰일 : 2025. 6. 26.(목)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행정지원팀 김문정(☎02-880-7591)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학술정보운영과 김진호(☎02-880-526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중앙도서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공사 입찰 안내 공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공고 제 2025-공사-0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SNU HERITAGE LIBRARY 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통신) 

  (2) 기초금액: 2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84,000,000원, 부가가치세: 18,400,000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4)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5. 6. 20.(금) ~ 2025. 6. 26.(목)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0.(금) 17:00 ~ 2025. 6. 26.(목)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5)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3”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2023.6.30.) 

   (6)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합니다. 

     가.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교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임원급 이상)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제777조) 

     나. 서울대학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입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7)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261(감독관 김진호)   

     • 입찰관련: 02-880-7591(담당자 김문정)  

 

 5. 공사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진행해야 하는바, 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필히 대책 수립 및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방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우리 대학의 학사 일정으로 인하여 공사 소음 제한이 필요한 기간은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작업 시간 및 일정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와 작업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작업 동선 구분을 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입니다.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11,752,131 

 2,553,151원 

 3,240,953원 

 330,633원 

1,656,487원 

3,970,907원 

      

 

8.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실에서 직접 체결하며, 계약체결 관련 안내는 낙찰자 확정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의 (1) 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행정실로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해당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문정(☎ 02-880-7591) 

 ☞ 설계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김진호 (☎ 02-880-5261) 

-------------------------------------------------------------------------- 

 

 

 

비리,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02-880-2073) 및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s://clean.snu.ac.kr/ → 클린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중앙도서관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도서관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도서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2-880-5295)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앙도서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중앙도서관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중앙도서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중앙도서관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중앙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중앙도서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중앙도서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중앙도서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중앙도서관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도서관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중앙도서관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5】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