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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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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8567-000 공고일시  2025/06/20 16:43
공고명 2025년 산업용 적산열량계 교체공사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공고담당자 이민경(☎: 051-929-706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2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84,303 원
   
추정금액
58,2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9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공고 2025-5호 

 

소액수의(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산업용 적산열량계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87 외 19개소 

  다. 기초금액 : 금58,230,000원(추정가격:금52,936,364원+부가세:금5,293,636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마. 공사개요 : 적산열량계 20개 교체 ※ 세부내역 시방서 등 참조 

  바.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3년, 100분의2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수의견적제출, 제한입찰(지역), 총액입찰 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6.23.(월) 10:00 ~ 2025.06.2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6.26.(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부산광역시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나라장터 시스템상의 업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업종만 해당됩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가스시설공사업으로 낙찰시 계약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동도급 및 하도급 사항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견적제출한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4,30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 값 : 1,384,303원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이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에너지사업팀(051-929-70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가. 낙찰자(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결과 적합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내 확인)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1,384,303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에너지사업팀(051-929-7043) 

  나. 계약 관련 문의 :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운영지원팀(051-929-706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및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위 행위로 공단에서 해임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초과 되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산환경공단에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단체(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인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부산환경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부산환경공단 에너지사업소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