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로초등학교 공고 제2025–6호
서울은로초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서울은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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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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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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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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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은로초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15 서울은로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착공예정일: 2025.7.25.(금)〕
※ 여름방학기간 공사기간 필수 준수, 세부 일정 학교 협의 진행
라. 공사내용: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시설(교실 및 특별실) 개선
※ 세부 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96,5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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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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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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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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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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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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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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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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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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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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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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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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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기사항
- 계약상대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하여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돌봄교실 및 방과후교실 학생들의 통로 확보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휀스 등 설치)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공사 진행시 보양 미비로 인한 학교시설물 등 피해발생시 시공사에서 보수 및 복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에 착수하여, 여름방학 기간 공사로서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내(건축공사 기한까지) 반드시 공사(전기, 통신 등 후속 공정, 준공 청소, 가구 이전 등 일체 포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2학기 개학준비기간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공사기간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체만 참가 바람.
- 계약상대자는 소음, 진동 등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 공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공자는 안전 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인증 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 전 기준에 맞는 환경표지인증서(인증번호, 유효기간 확인 필수), 증빙자료(제품구매내역서, 공사전후사진, 제품사진 등)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후 확인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마감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4. 시공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따라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도급 불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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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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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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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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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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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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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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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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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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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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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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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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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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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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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 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전체 금액)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5. 6. 23.(월) 15:00 ~ 2025. 6. 27.(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7.(금) 11:00, 서울은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학교(발주처) 사정에 의해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서울은로초등학교 행정실(☎02-814-0136)
다. 설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체결 전 【붙임7】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미이용시 해당없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시【붙임1】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4. (해당)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붙임6】합의서 작성
15.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공사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설계서(내역서) 및 시방서(나라장터 첨부문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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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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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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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관리수칙준수서약서,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제출·개찰의 연기·취소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은로초등학교 행정실 (☎02-814-013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은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은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은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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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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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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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서울아현초등학교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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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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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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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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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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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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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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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책임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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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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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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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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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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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7.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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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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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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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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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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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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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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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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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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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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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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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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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합 의 서
서울은로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 . . .
감독관 :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울은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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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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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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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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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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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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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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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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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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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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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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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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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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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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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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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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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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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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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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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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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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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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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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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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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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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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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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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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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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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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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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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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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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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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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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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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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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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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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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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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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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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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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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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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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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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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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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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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