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0907-001 공고일시  2025/06/23 13:15
공고명 서울영상고등학교 기숙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기계소방, 전기소방) 설치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상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영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정훈(☎: 02-6002-94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3: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6/23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2,979,427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4,624,560 원
   
A 법정보험료
9,309,936 원
   
추정금액
182,979,427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6,344,93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영상고등학교 제 20250620-1호 

 

서울영상고등학교 기숙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기계소방, 전기소방) 설치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20. 

 

 

서울영상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영상고등학교 기숙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기계소방, 전기소방)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11길 46 

  다. 공사내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기계소방, 전기소방) 설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 

 마. 공사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82,979,427 

182,979,427 

166,344,934 

16,634,493 

0 

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4호(별표4)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비율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100% 

전기분야 

 

     2)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각서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업체 양식) 

       ◦ 시공경험 평가자료(시설공사 실적증명서) 1부 

       ◦ 경영상태 평가자료(경영상태 등 확인서) 1부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공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기타 우리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2,520,191 

국민연금보험료 

3,199,1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6,364 

퇴직공제부금비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64,266 

계 (A값) 

9,309,93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한 업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영상고등학교 행정실 (02-6002-9472)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23.(월) 13:30 ~ 2025. 7. 1.(화)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영상고등학교 행정실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4.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 입찰 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영상고등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시설]⇒[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영상고등학교 행정실(☎ 02-6002-9472)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영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영상고등학교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영상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영상고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영상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