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5-11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5BK00917882-000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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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음악당 공조기 교체 부대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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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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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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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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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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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월) 09:00~2025.07.02(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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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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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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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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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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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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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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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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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30일
※ 집중공사기간(2025.07.21.~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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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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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10,094,000원
(추정가격 : 190,994,545원, 부가세 : 19,099,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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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경쟁 입찰
나. 청렴계약제 적용
다.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대상
라. 공동수급 불허
3. 공사 특징 및 주의사항
※ 공사진행 필수 확인사항
- 음악당 무대점검기간(2025.07.21.~08.04) 내 공조기 교체 공사 진행
[공조기 운영과 관련 없는 선 작업 가능_배관 보온재 및 덕트 철거(OA, EA)]
- 2025년 하반기 음악당 무대점검기간 (2025.07.21.~08.04) 집중 공사 기간
- 공사기간 내 과업 불이행시 공연 중단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보상 책임
- 음악당 교육공간(음악영재 아카데미 실습실) 인접한 공조실로 인해 공사 소음 발생
최소화 및 민원발생 시 공사 중지 필요
- 화기 사용 감시자 현장 상시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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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6202) 대상입니다.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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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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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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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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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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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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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 관련 설비 교체 공사로서 건축, 토목 구조물공사와는 별개로 건축물 공간 내 기계설비(냉·난방, 공조설비 등) 사용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업체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공사임.
추후 전문하자관리와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용역 대상임으로 기계설비공사업체가 직접 시공하여야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폐기(‘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제외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본 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발주부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의전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예술의전당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예술의전당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구비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가) 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별표 8] 또는 `신용평가등급`[별표 10]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별표2]에 따름.
나) 입찰가격 평가(90점)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계약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관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시설관리부(☎02-580-1212) 사업담당자,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02-580-1110) 입찰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계약규정 및 다음의 각종 규정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4.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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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