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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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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2973-000 공고일시  2025/06/24 09:55
공고명 현대고등학교 본관동 연결복도,중연창,내부도장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현대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현대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순용(☎: 02-546-632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3,9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0,320,303 원
   
A 법정보험료
9,556,656 원
   
추정금액
514,9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5,452,000 원
추정가격
458,1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97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현대등학교 2025–02호 

 

 

현대고등학교 본관동 연결복도,중연창,내부도장 환경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24. 

 

서울 현대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현대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현대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현대고등학교 본관동 연결복도,중연창,내부도장 환경개선공사 

공 사 현 장 

 서울시 압구정로 127 현대고등학교 내 

공 사 기 간 

착공일 2025. 7. 19.이후(차후 협의)  착공일로부터 26일 

공 사 내 용 

본관 연결복도 / 본관 복도 중연창 교체 / 본관 내부도장 

추 정 금 액 

  

금514,954,000원 

 

(추정가격458,163,637원+부가가치세 45,816,363원+도급자 관급 10,974,000원) 

 

 (관급자 관급 95,452,000원) 

 

공사기초금액 

기초금액: 금503,980,000원 

특 기 사 항 

 1. 공사 건물은 교사동 으로 학기중에 학생 수업 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   

여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 요망 

 2. 본 공사는 전기 및 소방, 통신 공사와(분리발주) 맞물려 있는 공사임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공사는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이 불가함.  

5. 공사전 자재인증서,성적서 제출. 자재납품확인서 제출 

6.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지역 제한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않으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67,163,637 

58.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191,000,000 

41.7% 

 

 

    2)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9,556,656원 

 

0원 

0월 

9,556,656 

 

    ※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나라장터 시스템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각서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 1부(업체 양식) 

      ◦ 신인도용 각서 1부  

      시공경험 평가자료(해당공사 실적증명서) 1부 

      ◦ 경영상태 평가자료(경영상태 등 확인서) 1부 

      ◦ 제재처분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면허수첩사본, 공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기타 우리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노무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납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⓵전문건설업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⓶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⓷ 건축공사업을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진출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붙임 1] 참조) 및 해당 증빙서류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현대고등학교 1층 행정실(☎ 070-5204-9801))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24(화) 10:00 ∼ 2025. 7. 2(수) 10: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수) 11: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기초금액에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마. 입찰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텝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대표자가 같은 여러 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시행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에 따라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일치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마.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주차료 는 정산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4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자재인증서,성적서,준공도면,준공내역 외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15.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입찰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공사계약 일반조건 

    6) 공사 입찰 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17.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제공정보-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현대고등학교 행정실 02-546-63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4. 

 

현대고등학교장 

 

 

【붙임1】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현대고등학교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현대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현대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현대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현대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현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현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