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초등학교 공고 제2025-7호
세종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소액 수의 견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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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4.
세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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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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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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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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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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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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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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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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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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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114 세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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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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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초등학교 본관 화장실 4층~5층 환경개선(4곳)
(현장 열람 설계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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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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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 제반 작업 수행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고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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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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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4,776,000원
[추정가격 금186,160,000원, 부가세 금18,6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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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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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본 공사는 특히 상기 '라. 공사기간'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견적제출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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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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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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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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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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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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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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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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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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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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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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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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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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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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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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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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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방법
가. 공사종류 : 유지보수-종합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 비허용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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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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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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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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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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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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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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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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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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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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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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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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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상대자가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파.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 공고는 전자공고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02-467-0739)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
다.
5. 견적서 제출 일시: 2025. 06. 24.(화) 16:00 ~ 2025. 06. 30.(월)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6. 30.(월) 11:00 세종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81호,2021.12.1.)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 결정 및 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2%범위내의 서로 다른 15개(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적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주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5.「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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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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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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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세종초등학교 행정실 (☎02-467-073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세종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세종초등학교 본관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세종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초등학교 귀하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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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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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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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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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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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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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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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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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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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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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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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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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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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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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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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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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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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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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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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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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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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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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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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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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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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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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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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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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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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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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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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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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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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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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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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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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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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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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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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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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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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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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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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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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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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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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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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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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세종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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