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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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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061611001-00 공고일시  2025/06/24 15:11
공고명 안중관리소 공급설비 교체 및 평촌관리소 공급설비 철거 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장철수(☎: 031-400-722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4 15:11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5:3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1,993,9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05,164,496 원
   
A 법정보험료
47,129,973 원
   
추정금액
841,993,9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5,449,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산서에 산입합니다.(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다.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안중관리소 공급설비 교체 및 평촌관리소 공급설비 철거 공사 

    1.1.1. 공사목적 

      1.1.1.1. 평촌관리소 안양열병합 1호기 발전 폐지에 따른 운휴 공급설비(정압설비, 계량설비) 철거 

      1.1.1.2. 1.1.1.1에서 발생한 여분의 정압설비를 안중관리소 노후 공급설비(가스히터, 정압설비) 교체공사와 연계, 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경기 남부권 공급안정성 확보하고자 함. 

    1.1.2. 공사위치 

      1.1.2.1. 안중관리소 : 경기도 평택시 서해로 1201(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562-3) 

      1.1.2.2. 평촌관리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49(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4) 

    1.1.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10.(예정) 

    1.1.4. 공사개요 : 자세한 사항은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참조 

      1.1.4.1. 안중관리소 : 가스히터 2기 교체, 정압설비 3열 교체 등 

      1.1.4.2. 평촌관리소 : 정압설비 3열 철거, 계량설비 4열 철거 등 

        * 수요처 천연가스 계속 공급을 위해 공급열 별 순차적 교체 공사 진행    

 

  1.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등을 참조하기 바람.   

 

  1.3. 추정가격 : 765,449,000 원(부가세 별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  고 

확  정  분 

A 

759,454,248 

 

정  산  분 

B 

5,994,752 

 

도급공사비 

C=A+B 

765,449,000 

추정가격 

회사취급분 

D 

5,371,000 

 

설계공사비 

E=C+D 

770,820,000 

 

 

      상기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시공(제1종)) : 548,099,000 원(72%) 

      1.3.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94,488,744 원(25%) 

      1.3.3.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업) : 22,861,256 원(3%) 

      1.3.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와 관련하여 하기 2.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 허용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7년, 5%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5%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5년 

5% 

기타시설 

3년 

 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허용  

    2.2.1. 하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3.1. 입찰용 도면 및 설계관련 문의처 : 경기지역본부 설비보전부 이명희 과장(031-400-7245) 

  2.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 

    2.4.1. 하기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 

    2.5.1. 하기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적용  

    2.6.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6.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6.3. 또한,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8,662,478 

국민연금보험료 

10,996,0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21,789 

퇴직공제부금비 

5,620,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54,941 

안전관리비 

3,396,080 

품질관리비 

978,368 

총  계(A값) 

47,129,973 

 

    2.7.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한다. 

    2.7.3.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2.7.4.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2.7.5.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2.7.6. 본 공사는 당 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2.8.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2.8.1.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8.1.1. 본 공사 적격심사 시 감점(-10점) 

      2.8.1.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8.1.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2.8.1.4.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 3.1 ~ 3.3 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1. 입찰참가자격(공사수행에 필요한 법적자격) 

    3.1.1.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3.1.2 상기 3.1.1.에 따라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 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 제 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거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3.2. 입찰참가자격(실적제한) 아래 3.2.1. 또는 3.2.2.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2.1. 동일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최근 10년간 국내․외에서 수행한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 이상, 관경 12″이상으로서 아래의 시공실적 

 

      천연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천연가스배관과 공급관리소를 동일 건으로 시공한 실적 포함) 시공실적으로서, 준공실적증명서 상 실적금액(VAT 별도)이 당해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추정가격(548,099,000원, VAT 별도)의 1/3배(182,699,667원, VAT 별도) 이상인 천연가스 배관 또는 공급 관리소(천연가스 배관 및 공급관리소 동시 시공한 합산실적도 인정) 시공실적(금액)을 보유한 업체. 

 

    3.2.2. 유사공사 시공실적 인정범위 : 최근 10년간 국내·외의 단일공사로 상용압력 1MPa이상의, 관경 12″이상의 송유관 또는 열배관 시공실적으로서, 준공실적증명서 상 실적금액(VAT 별도)이 당해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기계분야 추정가격(548,099,000원, VAT 별도)의 1/3배(182,699,667원, VAT 별도) 이상인 공사실적 

 

    3.2.3. 상기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 검사가 완료된(준공검사일 기준) 단일계약 1건의 실적을 말함(단, 관계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또는 공급관리소 실적을 포함하며, 3.2.2.의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3.2.4. 상기 3.2.1 및 3.2.2. 의 시공실적을 위한 실적증명서류 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적증명에 하자가 없어야 함 

 

  3.3.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에 의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입찰참여사의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필요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서류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3.4. 결격사유 

    3.4.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4.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4.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4.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합니다. 

    4.1.1. 대표사는 상기 3.1.2. 의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가장 높은 지분율을 보유한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1.2. 의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모두 평가(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당해공사 적격심사 항목(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중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철강구조물공사업, 토공사업을 모두 평가함  

  4.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 →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 →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325번(2013.1.2) 참조 

    4.2.1.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협정서내용(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등 변경 불가)대로 “[붙임1] 공동수급협정서”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2.2.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2025.5.1.일자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 적용)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적격심사 기준  

    입찰결과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우리공사 최근 “공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세부사항 “첨부7. 적격심사 평가기준” 참고 

 

 

    8.1.1. 수행능력 평가(20점) 

      8.1.1.1. 시공경험 (10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하며,  

             최근 10년간 공사실적(금액)에 의한 평가  

          ※ 유사공종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9점을 만점으로 적용 

       - 평가기준 금액 : 548,099,000 [VAT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1종)] 

       - 실적인정 금액 : 182,699,667 (VAT별도, 평가기준금액의 1/3배) 이상 

      실적 인정범위는 상기 3.2. 입찰참가자격(실적제한) 부분 참조 

      동일공사 시공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3.2.1.의 실적(실적인정기준 규모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하며, 유사공사 시공실적 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3.2.2.의      실적(실적인정기준 규모 이상)을 누계 합산하여 평가함 

      동일공사 시공실적과 유사공사 시공실적을 함께 제출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경우에는 동일실적과 유사실적을 합산하되, 동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업체로 평가함  

      시공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평가대상 업종(기계설비·가스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1종))과 그 외 업종을 구분(예 : 가스시설시공사 제1종, 토공사업)하여 실적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시공실적증명서 제출은 미제출로 간주 

 

      8.1.1.2.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또는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적격심사 신청 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 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환산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비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23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최근년도 평균 부채비율 : 103.19% · 최근년도 평균 유동비율 : 126.96% 

           ※ 종합건설업체(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을 보유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는 대한건설협회 2023년도  종합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최근년도 평균 부채비율 : 108.98% · 최근년도 평균 유동비율 : 143.94% 

           ※ 영업기간 평가 방법 

             - 종합건설업체 :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 전문건설업체 :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영업기간 산정 해당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임. 

      8.1.1.3. 신인도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 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9)에 따름 

 

  

    8.1.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47,129,973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8.1.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8.1.4.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길은미 대리(☎ 031-400-7348) 

      * [첨부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內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등 참고  

 

  8.2.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8.3.1.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705,164,496원 

  8.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8.4.1. “[붙임2]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 

  8.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이메일(jamiekim@kogas.or.kr)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우편제출) 

    ㅇ 제출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우)15328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031-400-7221) 

  8.7. 낙찰자 결정 기준 

    8.7.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6]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대상 

  11.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시공관련 유의사항 

  13.1. 우리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68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역무내용 관련 : 경기지역본부 설비보전부 과장 이명희(Tel : 031-400-7245)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Tel : 031-400-7221) 

    - 시스템 장애 관련사항 문의 : 디지털개발부 차장 고성화(Tel : 053-670-6834)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붙  임  명 

붙임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2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붙임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붙임4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붙임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붙임6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공사설명서 

공사설명서, 예정공정표 등 

첨부2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 

첨부3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공내역서 

첨부4 

설계도면 

설계도면 

첨부5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양식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첨부6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첨부7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격심사 기준 

첨부8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2]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청자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발주기관, 관련협회 

 

9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신청자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1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13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적격심사 

14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15 

시공경험 평가 서류 

관련협회 

 

16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17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관련협회, 고용보험공단, 

신청자 등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경우 

18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19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서류 

신청자 

20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사항 있을 시 

21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신청자 

 

22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신청자 

 

기  타 

23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붙임 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건명     ”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예시)보성~벌교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3.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3.12.31.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3.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