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5-333호
(긴급)시설공사 입찰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
|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
공사현장
|
|
오산동 1060번지(동탄2 여울공원 내)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810일
|
공사내용
|
|
건축공사(토목, 조경, 기계 포함) / 연면적 7,272.07m2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32,863,436,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6. 25.(수) 15:00
|
기초금액
|
29,367,646,000원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7. 1.(화) 15:00
|
추정가격
|
26,697,860,000원
|
개 찰 일 시
|
2025. 7. 1.(화) 16:00
|
부가가치세
|
2,669,786,000원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9,374,039,000원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
3,495,790,000원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본 입찰은 총액계약, 일반경쟁(전국),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경기도 지역업체 49%이상), 계속비계약, 내역입찰(전자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대상 공사입니다.
*내역입찰의 무효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의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본 입찰은 단독입찰 또는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분담이행, 혼합방식 불허)
1)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본 입찰은 ‘종합공사’입니다.
※본 전시온실 건립은 여러 공종 간 연계성이 매우 높아 공사의 선호 공정관리, 관급자재 관리, 업무협의 등 시공 및 안전, 품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과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과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해야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2025. 6. 30.(월) 18:00까지]
가.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등록)시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다.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서면으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5. 현장(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7177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입찰자가 공동수급 협정 시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국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해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대표사명]”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07.0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업 종
|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20,335,380,000원(76.2%)
|
조경공사업
|
6,362,480,000원(23.8%)
|
라.기술능력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중 기술능력 평가표의 가~라 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 한도(만점) 적용하며 “마” 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만 평가합니다.
마.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감점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릅니다. ※ [붙임3]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 단, 직접시공 평가 항목 중, 아래 ①항목 만점 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세부심사 항목
|
만점 비율(20%) 변경
|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
6.0
5.0
4.0
3.0
|
*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 할 금액의 비율 5% 미만: 0점
* 공종별 직접노무비: (건축) 5,432,542,654원 / (토목) 1,021,843,090원 / (조경) 1,350,099,799원
/ (기계) 592,180,292원
|
아.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르며,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종류별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적용 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구분
|
노무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기준율
|
32.9375%
|
3.5316%
|
4.4007%
|
6.3767%
|
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릅니다.
차.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757,705,547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공원조성과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공원조성과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후정산
가.본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377,849,962
|
297,661,803
|
193,123,314
|
38,547,203
|
491,987,167
|
208,373,540
|
150,162,558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사후정산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공사계약 이행보증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 타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1.또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장년층의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중 기타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화성시 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195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7177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5. 6. 25.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재무관 귀하
|
【붙임2】
【붙임3】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만점 비율(20%) 변경
|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
6.0
5.0
4.0
3.0
|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