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공사 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5-29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5BK00923390-000호
ㆍ공 고 명 : 월곶면 갈산리 471-2 일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5. 6. 30.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은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오선미(☎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오병관(☎ 031-518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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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공사로, 시공 내용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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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월곶면 갈산리 471-2일원 노후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 상수관로 정비(갱생 D600㎜ L=1,363m, 제수밸브 58개소설치 등)
라.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1-2번지 일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추정금액 : 금3,218,339,779원 [도급액 금2,924,625,000원, 관급액 금309,916,800원]
[관급자관급액 금16,202,021원, 도급자관급액 금293,714,779원]
사. 기초금액 : 금2,924,625,000원 [추정가격 금2,658,750,000원, 부가세 금265,875,000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일반관리비율 : 5.5%, 이윤율 : 15%
아.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초금액 금2,924,625,000원 (100%)
자.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및 평가비율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2,924,625,000원 (100%)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당해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14일안에 그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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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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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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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 생산공법 및 이를 위한 생산장치 그리고 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를 이용한 관로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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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583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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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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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갱생용 피이라이닝 융착 마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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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03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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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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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의 바이패스관 시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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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626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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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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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29.(일) 18:00 까지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6/27(목) 10:00 ~ 2025/6/30(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입찰후 나라장터시스템상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5/6/30 (월) 11:00
나. 개찰장소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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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70,674,3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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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배제됩니다.
- 투찰금액은 아래 계산방식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금153,352,664원
※투찰율 계산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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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율 계산방식
- 투찰율(하한선=86.745%)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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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율 계산방식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각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바.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시방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담당자: 수도과 오병관 ☎031-5186-4424)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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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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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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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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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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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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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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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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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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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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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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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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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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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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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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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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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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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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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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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직공제부금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위 공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 시‘김포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ㆍ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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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김포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