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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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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5616-000 공고일시  2025/06/24 20:31
공고명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1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수지(☎: 043-641-35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4,2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40,084,789 원
   
A 법정보험료
35,561,069 원
   
추정금액
70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5,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5,8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57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24.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1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5. 10:00 ~ 2025. 6. 3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30. 11:00, 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처리구역 등 17개소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굴착보수(오수관로 D200~400) 365M, 비굴착부분보수 108개소, 맨홀뚜껑교체 13개소, 굴착보수(오수관로 D100~150) 289M, 배수설비정비 61개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별도) 

700,000,000 

644,200,000 

585,636,364 

58,563,636 

55,800,000 

- 

 

 ❐ 현장 설명 : 생략(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5)] 

❐ 설계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이거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개찰결과 1순위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일 경우 계약체결일 전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4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 · 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6. 24.(화) ~ 2025. 6. 30.(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6. 25.(수) 10:00 ~ 2025. 6. 30.(월) 10:00  

개찰일시 

2025. 6. 30.(월) 11:00 

개찰장소 

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5.6.30.(월)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 별도 통보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종합건설업체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제2절 11. 등록기준 확인 및 평가에 의거 10점 감점처리 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은 35,561,069원 입니다. (본 공고 8번 경비의 합산 값) 

 

 라. 시공경험 관련 종합건설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540,084,789원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8,600,857 

10,917,873 

1,113,810 

5,580,2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348,283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우리시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아.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후 자재·장비 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같은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해당하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및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 업체(제천시 우선)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1)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지역업체(제천업체 우선)참여  

      2)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 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사용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선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후순위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공사와 관련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남석현 043-641-3545)로,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김수지 043-641-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제천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2~5065) 및 홈페이지(www.jechen.go.kr)내 OK민원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붙  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제천시장 귀하 

 

[붙  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제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