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정원조성공사
나.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신대리 161(청남대관리사업소 내)
다. 공사내용 : 정원조성공사 1식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 금277,907,000원
사. 기초금액 : 금242,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단위 절사)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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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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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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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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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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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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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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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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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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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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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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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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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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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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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아.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 조경공사업 : 100%(277,907천원)
-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98.4%(273,447천원)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6%(4,460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식 :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 업종제한, 전자견적(G2B)입니다.
나. 건설업력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이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문의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 시설관리팀(☎043-220-6423)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6. 25.(수) 11:00
사. 견적(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7. 1.(화) 11:00
아. 개찰집행일시: 2025. 7. 1.(화) 12:00(충청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 없으며, 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3.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아래의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 종합건설업 : 조경공사업(업종코드 : 0005)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업종코드 : 4993)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 4989)
다.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인 업체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의한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가.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실태조사) 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필요 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 기타 세부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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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과업 지시서 등 관련 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 해석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100분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시 기존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하여야 함
라.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산출내역서 포함) 및 착공내역서 작성 시 계상된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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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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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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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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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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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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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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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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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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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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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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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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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재+직노)*2.07%)*1.2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통보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노무비 지급방법은“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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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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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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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전자 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 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 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시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
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에 “정정공고” 게재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지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추진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사업소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계약담당(☎043-220-6404)
나. 용역내용 관련 :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 시설관리팀(☎043-220-6423)
다. 전자입찰 이용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청남대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