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고등학교 공고 제2025 - 51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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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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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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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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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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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 10:00 ~
2025. 7.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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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11:00
초월고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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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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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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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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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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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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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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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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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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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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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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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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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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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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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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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3-25 초월고등학교
○공사내용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포장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여름방학 중 착공, ☎031-737-9904)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 견적 제출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견적 제출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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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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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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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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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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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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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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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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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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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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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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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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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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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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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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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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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초월고등학교 행정실 (☎031-737-9904),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3-25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09:00~16:00)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공사는 견적서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1번”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개찰일시 : 상기 “1번” 참조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하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견적서 제출)의 투찰은 최초 입찰의 투찰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재입찰인 경우 재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투찰이 가능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
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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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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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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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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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충정보제공처
○공고, 공사내용, 개찰, 계약문의 : 초월고등학교 행정실 (☎031-737-9904)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조달청 고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단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5일
초월고등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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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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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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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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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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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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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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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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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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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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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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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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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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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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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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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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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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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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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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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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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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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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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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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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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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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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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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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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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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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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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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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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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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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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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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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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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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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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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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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초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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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초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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