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고 제2025 – 2]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 천장 보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 천장 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54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연 면 적 : 지상1층 1584㎡
마. 공사내용
○ 건축공사
○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바. 추정금액 : ₩150,000,000 (VAT포함)
사. 수요기관(발주사무소) :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함.
나. 해당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공고시 공지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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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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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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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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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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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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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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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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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건)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 신청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와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워크아웃(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됩니다.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사업자번호:312-82-1851
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5. 입찰의 무효 :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6. 설계도서 열람 및 실사
가. 이 공사는 설계도서 등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 서류 접수 전까지 관련도서 등을 열람 및 실사 후 입찰서류 접수 시 열람에 대한 확인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도서 열람 및 실사문의
1)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041-522-3169)
기획총무팀 김우진주임
7.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기한 : 2025.06.25.(수) 09:00 ~ 2025.07.03.(목)10:00까지
나. 신청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
다. 준비물 및 서류
1) 입찰보증금(필수)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사업자번호:312-82-18511)
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2) 그 외 서류는 나라장터 입찰 시 제출서류로 갈음 합니다.
8. 입찰등록
1) 제출기간 : 2025.06.23.(월) 09:00 ~ 2025.06.27.(금)15:00까지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 일시 : 2025. 07. 03.(목) 11:00
2)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 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 니다.
3)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 합니다.
4)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108.98%, 유동비율 : 143.94%
(조달청공고 제 2023-230호)
5)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순위결정은 나라장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6) 낙찰예정자는 통보 후 익일 16:00시까지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는 낙찰 예정자 의 순위는 차순위자로 넘어갑니다.
7) 1순위 최저가격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달이거나 부적격자로 낙 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한 경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실시
10. 기 타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설계서, 공사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 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041-522-3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5일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서식 1]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요구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성명 (인)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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