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샘복지재단 공고 제2025-01호
새샘복지재단 신관 6층 증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 새샘복지재단 신관 6층 증축공사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6층
다. 공사개요: 새샘복지재단 신관 6층 증축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금 354,860,000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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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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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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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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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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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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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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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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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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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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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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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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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6. 25. (수) 17:00 ~ 2025. 07. 03. (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07. 03. (수) 13:00 새샘복지재단 법인사무국
다. 규격심사 : 2025.07.03.(목) 14:00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종합심사낙찰제(공사)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를 열람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시 필요한 서류: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설계서 열람장소: 새삼복지재단 법인사무국 (010-5148-7737)
5.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출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제3항에 따라 평가서류와 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규격심사(평가기준표 참조)결과 총점 85점 이상 업체를 선정(단, 총점 85점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입찰)후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하여“별첨1. 단가 내역서를 반영한“총액”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라. 최저가격이 2개 업체 이상 동일한 경우는 규격심사 총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별도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마. 최종 낙찰통보는 G2B낙찰자 정보 및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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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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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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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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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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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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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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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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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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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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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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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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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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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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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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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의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
나. 입찰및공사에 관한 사항: 새샘복지재단 법인사무국 (010-5148-773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25.
새샘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