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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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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5913-000 공고일시  2025/06/25 17:12
공고명 서울수암초등학교 교문 시설교체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수암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수암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영주(☎: 02-3392-412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52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36,088 원
   
추정금액
83,5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927,028 원
추정가격
75,93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수암초등학교 2025-10호 

 

서울수암초등학교 교문 시설교체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5. 

서울수암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서울수암초등학교 교문 시설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2길 9(중계동) 서울수암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 2025. 7. 23.(수) ~ 8. 11.(월) (20일간) 

 라. 공사내용 : 정문, 후문 등 교체 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83,528,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5,934,545 

7,593,455 

83,528,000 

- 

83,528,000 

19,927,028 

  

    

 바. 기타사항 

   -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착공 전 학교장, 발주처와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시차공사, 상시안전요원 배치) 

   - 학교관계자가 요구한 안전 및 학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산의 손실,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적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 일정 변동으로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하도급 지킴이 의무적용 

 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36,088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변경 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료 이하 보험료가 반영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및 그 밖에 각종 법정 정산대상(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필히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소지(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견적제출 마감 시까지 서울수암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02-3392-4127)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26(목) 10:00 ~ 2025. 7. 1.(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동일IP중복투찰제한) 

 바.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7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본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제 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붙임 4)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며,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서울수암초등학교 행정실 (☎ 02-3392-412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수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 

 

 

 

 

 

 

 

 

 

 

 

 

 

 

 

 

 

 

 

 

 

 

 

 

 

 

 

 

 

 

 

 

 

 

 

 

 

 

 

【붙임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수암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수암초등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          대표자:  

 

 

 

서울수암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