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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8122-002 공고일시  2025/06/26 10:15
공고명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중정 캐노피 및 직원 휴게시설 소방시설물 확충 건축,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공고담당자 신승훈(☎: 031-250-88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1,76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951,391 원
   
추정금액
187,20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5,443,000 원
추정가격
119,78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도의 공고 제2025 - 35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중정 캐노피 및 직원 휴게시설 소방시설물 확충 건축․기계설비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수원병원 

기    간 

착공일부터 120일간 

공사내용 

건축․기계설비공사(과업내용서 등 참조)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 및 도급자관급) 

187,204,000원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5.06.27. 10:00 

 

기초금액 

131,761,000원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5.07.02. 10:00 

추정가격 

119,782,727원 

 개찰일시 

  2025.07.02. 11:00 

부가가치세 

11,978,273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55,443,000원 

 개찰장소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 입찰집행관 PC 

도급자 설치 관급액 

0원 

 

공종별 비율 :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 금187,204,000원(100%)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 병원운영과 병행하는 건축공사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조정,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수원시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 (T.031-250-8882)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6호 및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 89.745%이상 유효하게 입찰한 자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와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로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51,391 

1,123,729 

1,426,456 

145,520 

729,075 

2,526,61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금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수원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 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안전관리팀(T.031-250-8882)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의료원 재정운용팀(T.031-250-885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6. 

 

 

경기도의료원장 

 

 

 

 

 

그림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