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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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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8423-000 공고일시  2025/06/26 13:09
공고명 사우초등학교 다목적실 공간 조성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김포교육청 사우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김포교육청 사우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은정(☎: 031-998-405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2,25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0,267,126 원
   
A 법정보험료
9,941,361 원
   
추정금액
242,25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2,348,000 원
추정가격
220,2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사우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 26 . 

 

사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사우초 다목적실 공간조성 공사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2025. 6. 26. 15:00 

~ 2025. 7. 4. 10:00 

2025. 7. 4. 11:00 

사우초등학교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2,253,000 

242,253,000 

220,230,000 

22,023,000 

0 

42,348,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사개요: 1층 다목적실 공간조성 

※ 공사위치: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20 (사우초등학교)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대상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전문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카.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619,187 

2,055,386 

209,684 

1,050,530 

5,006,574 

9,941,361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ᄄᆞ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5)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7)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공종 구성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220,230,000 

100% 

 

    - 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소지한 자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의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A값: 9,941,361원]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해야하며,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시공 중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ㆍ판정할 수 있으며 동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수기) 추첨을 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20 사우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응찰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후 낙찰(계약)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사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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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사이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 공사대상 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아.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차.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파. 기타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ㆍ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 031-998-4054) 

      ○ 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실장(☎031-998-4054)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5. 6. 26. 

 

사우초등학교장 

[붙임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