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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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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7766-000 공고일시  2025/06/26 16:07
공고명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공고담당자 서동근(☎: 031-538-354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6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513,89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54,708,742 원
   
추정금액
16,933,56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467,1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419,6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천시 공고 제2025-1904호 

 

(긴급)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나. 공사현장: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72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라. 공사내용: 하수처리시설 증설 Q=3,600㎥/일 

  마. 추정금액: 금16,933,568,000원 

  바. 기초금액: 금11,513,898,00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467,180,000 

1,046,718,000 

5,419,670,000 

5,419,670,000 

- 

- 

 

    ※2025년 연부액 금900,000,000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A값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54,708,742 

130,588,129 

165,767,723 

16,911,162 

84,725,725 

181,573,231 

437,732,001 

137,410,771 

 

 

2.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포천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7)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년 06월 26일(목) 17:0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년 07월 02일(수) 10:0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07월 02일(수) 11:00시,  포천시상하수과(입찰집행관용 PC)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 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일반경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착공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 공사로, 대금 지급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오니, 계약체결 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 본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등록해야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0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사람(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공동이행) 

  가. 경기도 지역 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경기도 지역에 본사[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해야 하며,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으로 하며, 업체 참여 최소 지분 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경기도지역 업체의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년 07월 01일(화) 18:00시 

  ※ 입찰서 제출 후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79.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업종의 평가비율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00%(금10,467,180,000원)입니다. 

  마.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대상업체는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자동 추첨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 노무비 기준비율 : 37.30%        

     - 기타경비 기준비율 : 3.41%           

     - 일반관리비 기준비율 : 4.09%        

     - 이윤 기준비율 : 7.18%            

     - 난이도계수 : E등급(1.00) 

 

10.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가.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낙찰자는 아래 신기술 개발자(특허권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협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방법: 간헐폭기접촉산화공법(DeNiPho) 

공종 

품명 

특허 

특허명 

특허권자 

하수 

처리방법 

하수 

처리시설 

제1192174호 

하폐수고도처리장치 

㈜그린기술 

제1968870호 

회전에 의해 유동성과 반응효율이 개선되는 유동상 생물막 담체 

㈜그린기술 

제2143794호 

유지관리 편의성과 수집기능이 개선된  

수집장치 

㈜그린기술 

제1291641호 

멤브레인 산기관 

㈜그린기술 

제1273323호 

유동 개폐장치 

㈜그린기술 

제1251899호 

포기장치 

㈜그린기술 

제1890843호 

부상분리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수처리장치 

㈜그린기술 

제1736159호 

교반기 

㈜그린기술 

 

 나. 본 공사는 발주처와 기술보유자간의 기술사용협약이 완료 되었으며, 낙찰자에게 기술협약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을 미숙지하여 생기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관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나. 공사와 관련한 자재 및 용품 구매시 포천시 소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다. 공사 시공에 필요한 현장 노무자 및 건설기계장비 등은 포천시 소재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노무자)를 우선적으로 고용(임차) 

  라.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관련: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참조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13.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사람)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포천시 하수과) 

     -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 

 

 14. 건설기계 대여자급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고상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상하수과 수도행정팀(031-538-3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상하수과 하수시설팀(031-538-3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포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의정부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의정부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