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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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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628-000 공고일시  2025/06/27 13:20
공고명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건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숭의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숭의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상은(☎: 02-810-781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7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51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36,5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4,769,000 원
추정가격
215,0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숭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9호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건축공사 

소액 수의 견적 공고 

 

 

2025. 06. 27. 

숭의여자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학교법인 숭의학원 및 소속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  

   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숭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79 

  다. 공사내용: 숭의여고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공사 중 건축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토, 일, 공휴일 포함) 

※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 및 고려하여 날짜를 확정한 상태입니다.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은 업체 선정 후 학교시설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대상업종 : 건축공사업 (100%)  

  바. 기초금액 : 금236,511,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15,010,000 

21,501,000 

236,511,000 

0 

236,511,000 

14,769,000 

 

  사. 주요자재 사전 공개 

품목 

자재명 

설계적용사항 

제안자 

회사명 

적용구분 

선정절차 

모델명 

일반 

특정 

집행계획 

화장실 

칸막이 

화장실 

칸막이 

㈜민에코 

 

O 

숭의여자고등학교 

자재선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ECO-P300 

 

  아. 유의사항 

    1) 견적제출자는 현장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관련업체의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본 공사는 특히 상기 '라. 공사기간' 항목을 준수해야 하며, 견적제출은 동의로 간주합니다. 

   4) 본 공사 현장여건상 낮은 보와 천장으로 인해 작업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착공 전 현장 및 지장물을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89,136 

3,794,390 

387,093 

4,410,643 

 

  차.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교육시설과-1441(2016.3.3.)⌟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타. 본 공사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등록)업체로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숭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810-7813)에서 공고 기간 중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6. 27.(금) 14:00 ~ 2025. 07. 04.(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7. 08.(월) 11:00 

   숭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81호,2021.12.1.)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규정 주수 및 지급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   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숭의여자고등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숭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810-7813) 

 

 

【붙임1】 

 

 

 

【붙임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숭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숭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명 : 숭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건축공사 

 

본인은 귀 기관의 숭의여자고등학교 대강당 및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건축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숭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