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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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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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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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정문 자동 출입문 설치공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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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054-870-25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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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2교도소
외정문 자동 출입문 설치공사 공고
경북북부제2교도소 제 2025-25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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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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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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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98조3」에 따라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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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공사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외정문 자동 출입문 설치공사
1.2. 사업방식: 단기신규
1.3. 공사현장: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경북북부제2교도소 내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5. 공사구분: 전문공사
1.6. 공사내용
1.6.1. 공사범위: 경북2(교) 외부정문, 통제실 등(시방서, 공내역서 참조)
1.7.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 가
1.8. 사업예산: 133,276,000원(부가세, 운송 ‧ 철거 ‧ 시공비 등 일체 포함)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9. 추정가격: 121,160,000원(부가세 제외)
1.10. 업 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1.11. 상호진출: 불 허
1.12. 본 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교정시설 내에서 시행되어 수용자 및 직원의 안전관리와 작업자에 대한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27. 14:00 ~ 2025. 7. 4. 14: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 전일 18:00
2.4. 개찰일시·장소: 2025. 7. 4.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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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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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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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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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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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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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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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을 등록한 자
3.1.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분)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1.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3.1. 입찰 참여 시 입찰자의 개인 신원을 확인(과거에는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였으나 폐지되었음) 하게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하도급은 불허하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수요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4.1. 승인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 본 계약은‘하도급지킴이’이용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와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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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하도급 없는 공사 포함)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은 전자 대금 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대금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3.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받습니다.
4.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확인제)
4.3.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3.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3.4.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붙임 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 장소
5.1.1.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박장호(☎ 054-870-2502), 경북 청송군 양정길 210
5.2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6. 특수조건
6.1. 작업시간은 08:30 ~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 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6.2.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3. 작업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수용자와의 접촉·대화 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6.5.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우리 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자체 보안교육 이수 후 출입이 허용됩니다.
6.6. 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6.7. 현장 출입 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7. (입찰, 계약, 지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7.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7.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7.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1.3.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7.1.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2. 낙찰자는 계약 금액의 15%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이행 보증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2.2.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행요청에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과업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경북2(교)에 귀속됩니다.
7.3. 계약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경북2(교) 복지과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1.25/1,000) × 지체일수”로 합니다.
7.3.1.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납부 완료하지 아니하면 대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7.4.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2.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3.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 참여 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5호 별표 5호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8.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9.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10.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11.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9.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9.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북2(교)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1.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1.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1.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1.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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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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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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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입찰참가를 한 자는 「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붙임 5>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3. 낙찰예정자는 「2025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 알림」및「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 11.)」에 따라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안전보건 업무등을 부여받은 현장관리자의 상주 여부,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 안전보건 점검 자체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응급상황 발생시 자체 비상대응계획,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
13.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5.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공채매입대상 계약일 경우 그 매입필증과 수입인지를 함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 054-870-2502 교감 박장호
2025. 6. 27.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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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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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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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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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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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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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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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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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 계약에 대하여 게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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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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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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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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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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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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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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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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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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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회재정부 예규 제581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 년 월 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현금지급 희망 등으로 지급을 원할 시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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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부산구치소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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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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