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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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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879-000 공고일시  2025/06/27 13:34
공고명 [긴급]당동중 도서관 및 다목적 공간 재구조화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당동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당동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진희(☎: 031-470-790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4,3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44,966,343 원
   
A 법정보험료
34,548,007 원
   
추정금액
654,3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1,581,000 원
추정가격
594,900,00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 공 사 입 찰 설 명 서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긴급] 당동중 도서관 및 다목적 공간 재구조화 공사 

2025. 7. 4.(금)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당동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교육행정실 김진희(☎ 031-470-7900) 

 ○ 설계서 열람 등: 교육행정실 김진희(☎ 031-470-7900)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 (☏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중학교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2 

  ☎ :  031 – 470-7900 

  FAX : 031 - 391 - 6772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당동중학교 공고 제2025-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2025. 6. 27. 

당동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긴급]당동중 도서관 및 다목적 공간 재구조화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2 당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30.(월) 10:00 ~ 7. 4.(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4.(금) 11:00 당동중학교 집행관 PC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54,390,000 

654,390,000 

594,900,001 

59,489,999 

- 

81,581,000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 (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6,596,355 

8,373,370 

854,227 

4,279,722 

12,347,337 

2,096,996 

- 

34,548,007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 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 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2 당동중학교 

                     교육행정실(김진희☎ 031-470-7900)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전자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 

    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이 적용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6,596,355 

8,373,370 

854,227 

4,279,722 

12,347,337 

2,096,996 

- 

34,548,007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사후 정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당동중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당동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gu.kr) 정보공개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연락처,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군포시, 의왕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 

    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 

    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 

    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 

    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합니다. 

.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및 착공계 제출 시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 및 설계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 

    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 

    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19. 입찰공고 취소 

 ○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1번길 12 , 당동중학교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김진희(☎031-470-7900)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김진희(☎031-470-79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안은 당동중학교 홈페이지(https://dangdongjung.goegu.kr)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기초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당 동 중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 (인) 

 

당동중학교장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당동중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작성  )는 본 ( 계약명 작성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당동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