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공고 2025-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운영지원팀(☎ 033-339-9934)
|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9-4
|
○ 사업부서: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운영지원팀(☎ 033-339-9934)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0-3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8일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마. 공사개요: 연구센터 비가림시설 설치(증축)
바. 추정금액: ₩74,457,000원(추정가격 : 67,688,182원 + 부가가치세 : 6,768,818원)
사. 수요기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30.(월) 10:00 ~ 2025. 7. 3.(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3.(목) 11:00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계약담당자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7호 이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 불가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문의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운영지원팀 이현지(☎ 033-339-9934)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8. 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항의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각종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운영지원팀 이현지(☎ 033-339-9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공사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감사실(044-270-5013) 및 홈페이지(www.koagi.or.kr→국민소통→민원·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5. 6. 27.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재무관 귀하
|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
발주부서
|
운영지원팀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연구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