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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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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1807-000 공고일시  2025/06/27 17:31
공고명 수광1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공고담당자 유현경(☎: 031-644-848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87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1,4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588,000 원
추정가격
65,34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66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수광1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5. 7. 1.(화) 

 10 : 00 

2025. 7. 4.(금) 

10 : 00 

2025. 7. 4.(금) 

11 : 00 

 이천시 신둔면  

입찰집행담당관 pc  

 

 

○ 공사현장 : 신둔면 일대 

○ 공사개요 

   - 수광1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총공사비 : 금81,465,000원(추정가격 금65,342,728원 + 부가세 금6,534,272원 

                             + 관급자재비 금9,588,000원) 

기초금액(도급예정액) : 금71,877,000원 (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불가 공사입니다. 

 ○ 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신둔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31-644-8495】         

 

5.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동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1,422,782 

- 

- 

- 

- 

1,422,782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천시청 신둔면 산업팀 ☎ 031-644-8497 

   -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천시 신둔면 총무팀 ☎ 031-644-848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감사팀 645-3051~4  

 

 

  2025년  6월  27일 

 

신 둔 면 재 무 관 

붙임1】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신둔면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신 둔 면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