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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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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1973-001 공고일시  2025/06/27 21:21
공고명 신도초 공간드림 통신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미연(☎: 032-620-028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87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95,385 원
   
추정금액
13,87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6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057호 

 

신도초 공간드림 통신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5. 6. 27.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신도초 공간드림 통신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137(중동) (신도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준공일(60일)까지 

추정금액(A=B+E) 

금 13,871,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5. 6. 30. 10:00 

기초금액(B=C+D) 

금 13,871,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5. 7. 3. 10:00 

추정가격(C) 

금 12,610,000원 

개찰일시 

2025. 7. 3. 11:00 

부가가치세(D) 

금 1,261,000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595,385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248,192 

직접노무비 × 3.545% 

국민연금보험료 

315,053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2,140 

건강보험료 × 12.95%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합계 

595,385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그 외 개별 공사법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미연 (☎032-620-0285) 

 나. 공사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이건우 (☎032-620-032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나.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7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경기도교육청 재무과-2935, 2004.03.18.) 

 

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현장의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건설촉진법,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조(대가의 지급 등) ①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 7 조(환경오염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관리(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의 2(폐기물의 처리)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8조의 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인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9조(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5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6조의 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별첨양식 1>에서 규정하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18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조(보칙) ①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4년 0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붙임3_(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