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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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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6556-000 공고일시  2025/06/30 09:56
공고명 송림중학교 교사동 교실 출입문 교체
공고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송림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송림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성훈(☎: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68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9,565,944 원
   
A 법정보험료
3,654,885 원
   
추정금액
146,6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3,3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송림중학교 공고 제2025-6호 

 

송림중학교 교사동 교실 출입문 교체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30. 

송림중학교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송림중학교 교사동 교실 출입문 교체 

공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2025년 8월 12일 (총 23일) 

입찰서 제출 기간 

2025. 6. 30.(월) 10:00 ~ 2025. 7. 3.(목)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3.(목) 11:00 송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유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 

교실 출입문 및 복도 중창 교체 

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00 송림중학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146,685,000 

146,685,000 

133,350,000 

13,335,000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기획재정부고시 계약예규에 따르고, 그 외 발주처가 원하는 조건에 따른다. 

본 공사는 2025학년도 하계방학 중 실시되는 공사로,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필히 본 용역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예정 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본 공사의 완료가 불가할 경우 감독청에 보고 후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착공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제2조제1항제5호의[별표 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시공 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478,16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76,718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 12. 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 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00  

                                  송림중학교 행정실 (☎ 031-607-9210)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나’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30. (월) 10:00 ~ 2025. 7. 3. (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 2025. 7. 3.(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송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입찰자 중 결정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착공계(산출내역서, 공정표 등 착공 기본서류),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 거래 계좌 사본 

 

9. 입찰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입찰대리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개찰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붙임2】를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이버행정 ⇒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6.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가.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전력·수도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공공요금 부과기준(계약금액의 0.14%) 적용.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지역업체(성남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계약법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국가계약법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국가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7)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7]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2)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송림중학교 행정실(☎ 031-607-921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입찰 알림문은 인터넷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2024. 6. 30. 

 

송림중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송림중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업체현황 

계약명 

업체명 

사업기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 급 판 단 

 

 

□ 평가결과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작 업 

내 용 

일반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최소 기준 

C등급 이상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비 고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선정 시 유의사항)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위험성평가,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의
종사자 일반건강진단 결과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 확인된 경우* 계약하지 않음 

  * 안전작업 계획서 미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하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별도 마련 

  * 차기 도급 계약 시 제외 등 

▸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조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7】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공사명    )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송림중학교장 귀하 

 

 

【붙임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시된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급업체는 외벽개선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6.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