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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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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0048-000 공고일시  2025/06/30 10:50
공고명 서면~비인(지방도607호) 도로건설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담당자 박지연(☎: 041-635-75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172,0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367,559,911 원
   
추정금액
32,804,523,098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96,558,902 원
추정가격
21,974,6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632,441,098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5 - 48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면~비인(지방도607호) 도로건설공사 

 나. 위    치 :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 비인면 성북리 일원 

 다. 사 업 량 : L=4.95km, B=18.25~21.5m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2,804,523,098 

24,172,082,000 

21,974,620,000 

2,197,462,000 

8,632,441,098 

896,558,902 

 

 마. 기초금액 : 금24,172,082,000원(금이백사십일억칠천이백팔만이천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460일)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 

 아.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 계속비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역의무공동도급, 특허공법이 적용되며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식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개시·마감일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30.(월) 17:00 ~ 2025. 7. 31.(목)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30.(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3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32,804,523,098원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관리과 도로1팀(☎041-635-7533) 

 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공동계약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3절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 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분야 21,974,620,000원, 100%입니다. 

   2) 기술능력 평가중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을 부여하며 “마” 항목만 평가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0.26 

3.16 

4.17 

7.97 

E등급(1.00) 

 

   5)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2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충청남도 건설본부(행정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자. 물량내역서에 표기된 미확정공종(P.S, 잠정금액)은 산출내역서 제출 시 금액(단가) 변경 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잠정단가(PS) 관련 내용 

                                                                         (단위: 원) 

     

항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시공상세도 작성비 

- 

 

1 

97,010,550 

97,010,550 

도로대장 작성비 

- 

 

1 

24,486,375 

24,486,375 

준공도면 전산화비 

- 

 

1 

44,154,390 

44,154,390 

지적확정 측량비 

- 

 

1 

84,833,646 

84,833,646 

관급자재 현장관리비 

- 

 

1 

4,656,704 

4,656,704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비 

- 

 

1 

441,220,000 

441,220,000 

 

 

 

 

 

696,361,665 

  

 차.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특허명 

신기술・특허번호 

특허 보유자 

비고 

합성 피에이취씨 말뚝 및 합성 피에이취씨 말뚝 시공방법 

특허 제10-0999020호 

에이치케이이엔씨㈜ 

사급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367,559,911 

286,959,641 

226,060,428 

146,668,261 

29,274,825 

302,070,011 

1,040,415,843 

336,110,902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기계 임차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차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따라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착공계제출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5.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따라 다음 권장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행정관리과 계약팀 (041-635-7514)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1팀 (041-635-75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충청남도 건설본부 

 

2025. 6. 30. 

 

충청남도 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