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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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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31483-000 공고일시  2025/06/30 11:17
공고명 수일중학교 경사로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일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수원교육청 수일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인순(☎: 031-246-61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63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036,739 원
   
추정금액
97,63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626,000 원
추정가격
88,7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일중학교 공고 제2025-14호 

 

 

수일중학교 경사로 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비(C)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수일중 경사로 개선공사 

2025.7.01 

(화) 

09:00 

 

2025.7.04 

(금) 

10:00 

2025.7.04. 

(금) 

11:00 

 

수일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PC 

107,262,000원 

(A+B+C) 

금97,636,000원 

추정가격(A):88,760,000원 

+부가가치세(B):8,876,000원 

 

9,626,000 

 

공사현장: 수일중학교(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0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경사로 개선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의 착공일: 협의후 결정 

   여름방학 기간(2025. 07. 18.(방학식) ~ 2025. 08. 18.(개학일)) 

   ※ 착공 등 실제 공사 일정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 완료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및 적용 제외 확인서 제출)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지역 내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03,  수일중학교 1층 교육행정실 (☎031-246-6112) 

 

5.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공사계약특수조건 포함),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교육행정실(☎031-246-6112) 

 ○ 열람기간 :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부터 제출 마감일까지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 제출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등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개월미만공사 

국민연금보험료 

1개월미만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미만공사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6,739 

 

2,036,73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붙임5)에 의거 평가함)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일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자체 수도,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학교의 수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준공 시 계약금액의 0.1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수원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수원시 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수원시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부패행위 신고제도  

 ○ 본 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04)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수일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246-611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수 일 중 학 교 장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일중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4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5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수일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