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6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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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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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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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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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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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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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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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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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 특별교실 및 창고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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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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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실 2실(180㎡), 창고 1실(60㎡)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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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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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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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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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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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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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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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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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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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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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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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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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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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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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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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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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1. 견적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견적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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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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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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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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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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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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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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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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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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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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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단위 : 원)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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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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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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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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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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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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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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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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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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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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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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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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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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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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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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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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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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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수) 10:00 ~ 2025. 7.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4.(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5. 7. 7. 10: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5. 7. 7. 11:00
※ 개찰시간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보은군, 옥천군, 청주시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이며,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100%)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마. 본 공사는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에 따른 대수선이며,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최다은(☎540-5542)】
6.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견적참가 시 전자견적서에 명시된 견적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견적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견적금액의 100분의 5(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견적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설계도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견적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견적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견적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참여자는 견적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견적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참가자가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견적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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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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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견적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별표 5>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견적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은「2)시공실적으로 견적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견적」으로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의 견적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견적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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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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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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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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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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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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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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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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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견적)참가자는 견적(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9,038,00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견적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견적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충청북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보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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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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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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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의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견적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540-5532, 담당자 박재홍)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540-5542, 담당자 최다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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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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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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